코로나19 지정 병상 감축·‘재유행 대비’ 건보 지원은 연장

입력 2022.09.28 (11:42) 수정 2022.09.28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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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유행 감소세 속에 정부가 코로나19 지정 병상 수 감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28일), 재유행 정점 이후 코로나19 확산세 및 병상 가동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며 계절 독감 등 일반환자 치료에 쓸 수 있도록 지정 병상 수를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재유행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7월 20일부터 지정 병상 재가동을 추진해 9월 28일 현재 7,437개까지 확보해 운영해 왔습니다.

지정 병상 감축 계획에 따라, 정부는 모두 1,477병상을 다음 달 7일까지 차례대로 조정해 지정 병상을 5,960병상 수준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지역별 병상 상황을 모니터링해 필요한 경우, 병상 수를 더 줄일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국가지정입원치료 병상 등 감염병 상시대응 병상 및 거점전담병원을 중심으로 지정 병상을 유지하면서, 특수병상(투석, 분만, 소아) 및 요양병원 입원 수요, 지역별 균형 등을 고려해 지정 병상을 조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감축되는 병상은 겨울철 재유행 발생에 대비해 유사시 7일 이내 재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한 건강보험 한시 지원은 지속됩니다.

중대본은 가을ㆍ겨울철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가능성에 대비해, 대면진료, 재택치료, 입원 병상 및 취약시설 등 의료대응 체계 운영을 위한 건강보험 수가를 오는 11월 말까지 연장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원스톱 진료기관의 통합진료를 장려하기 위해, 검사, 진료 및 약제 처방까지 한 번에 이루어질 경우 지급되는 통합진료로 수가를 원래 적용 시한인 이달 말에서 두 달간 더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의 야간ㆍ휴일 전화상담관리료와 10월 21일까지였던 자율입원에 따른 통합격리관리료 지원도 11월 말까지로 연장합니다.

요양병원 및 정신의료기관(폐쇄병동)의 감염예방관리 정책가산료 적용 기한도 이달 말에서 11월 말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다만, 노인ㆍ장애인ㆍ정신요양시설 등에 방문 진료하는 의료기동전담반 수가의 경우, 감염취약시설의 선제적 감염예방 필요성 등을 고려해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건강보험 수가 연장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칠 예정입니다.

또한, 연장된 수가들의 적용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코로나19 유행 상황 등을 고려해 추가 연장 여부 등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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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9-28 11:42:42
    • 수정2022-09-28 11:53:36
    사회
코로나19 재유행 감소세 속에 정부가 코로나19 지정 병상 수 감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28일), 재유행 정점 이후 코로나19 확산세 및 병상 가동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며 계절 독감 등 일반환자 치료에 쓸 수 있도록 지정 병상 수를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재유행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7월 20일부터 지정 병상 재가동을 추진해 9월 28일 현재 7,437개까지 확보해 운영해 왔습니다.

지정 병상 감축 계획에 따라, 정부는 모두 1,477병상을 다음 달 7일까지 차례대로 조정해 지정 병상을 5,960병상 수준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지역별 병상 상황을 모니터링해 필요한 경우, 병상 수를 더 줄일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국가지정입원치료 병상 등 감염병 상시대응 병상 및 거점전담병원을 중심으로 지정 병상을 유지하면서, 특수병상(투석, 분만, 소아) 및 요양병원 입원 수요, 지역별 균형 등을 고려해 지정 병상을 조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감축되는 병상은 겨울철 재유행 발생에 대비해 유사시 7일 이내 재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한 건강보험 한시 지원은 지속됩니다.

중대본은 가을ㆍ겨울철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가능성에 대비해, 대면진료, 재택치료, 입원 병상 및 취약시설 등 의료대응 체계 운영을 위한 건강보험 수가를 오는 11월 말까지 연장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원스톱 진료기관의 통합진료를 장려하기 위해, 검사, 진료 및 약제 처방까지 한 번에 이루어질 경우 지급되는 통합진료로 수가를 원래 적용 시한인 이달 말에서 두 달간 더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의 야간ㆍ휴일 전화상담관리료와 10월 21일까지였던 자율입원에 따른 통합격리관리료 지원도 11월 말까지로 연장합니다.

요양병원 및 정신의료기관(폐쇄병동)의 감염예방관리 정책가산료 적용 기한도 이달 말에서 11월 말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다만, 노인ㆍ장애인ㆍ정신요양시설 등에 방문 진료하는 의료기동전담반 수가의 경우, 감염취약시설의 선제적 감염예방 필요성 등을 고려해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건강보험 수가 연장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칠 예정입니다.

또한, 연장된 수가들의 적용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코로나19 유행 상황 등을 고려해 추가 연장 여부 등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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