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기지촌 성매매 여성에 배상하라” 국가 책임 첫 인정

입력 2022.09.29 (12:16) 수정 2022.09.29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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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가가 과거 주한미군 주둔지 인근 성매매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조장했다고 인정한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해 여성들에게 손해를 배상하라고도 했는데, 소송을 낸 지 8년 만에 내려진 결론입니다.

오승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가가 성매매를 부추기고, 성매매 여성들을 조직적으로 관리했다.

1950년대부터 주한미군 '기지촌'에서 이뤄진 성매매에 대한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정부가 피해 여성 90여 명에게 각각 300만 원에서 700만 원씩 배상하라는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권위주의 정부에서 국가가 기지촌을 만들고 관리한 행위는 위법하며, 이로 인해 성매매 여성들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가 배상책임에 대한 소멸시효도 완성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지난 2014년 피해 여성들은 "당시 정부가 주한미군 기지촌에서 성매매를 조장한 책임이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정부가 개인의 성매매 행위를 강요하진 않았다며, 성병에 걸린 경우 강제 수용한 부분 등에 위법성을 인정해 57명에게만 500만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정부가 성매매 여성들을 '위안부'로 명시하며 관리한 기록 등을 들어 국가가 기지촌 성매매를 관리하고 적극적으로 조장했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여성들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인격 자체를 '외화벌이'라는 국가적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삼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지촌' 피해 여성 :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몇 년 동안 해마다 언니들 몇 번씩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하늘에 계신 언니들도 기뻐하실 거로 생각합니다."]

이번 판결은 집단 성매매 행위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피해 여성이 제 목소리를 내기까지 50여 년의 세월이 지나야 했고, 소송이 제기되고 8년을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신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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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군 기지촌 성매매 여성에 배상하라” 국가 책임 첫 인정
    • 입력 2022-09-29 12:16:47
    • 수정2022-09-29 13: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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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과거 주한미군 주둔지 인근 성매매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조장했다고 인정한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해 여성들에게 손해를 배상하라고도 했는데, 소송을 낸 지 8년 만에 내려진 결론입니다.

오승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가가 성매매를 부추기고, 성매매 여성들을 조직적으로 관리했다.

1950년대부터 주한미군 '기지촌'에서 이뤄진 성매매에 대한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정부가 피해 여성 90여 명에게 각각 300만 원에서 700만 원씩 배상하라는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권위주의 정부에서 국가가 기지촌을 만들고 관리한 행위는 위법하며, 이로 인해 성매매 여성들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가 배상책임에 대한 소멸시효도 완성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지난 2014년 피해 여성들은 "당시 정부가 주한미군 기지촌에서 성매매를 조장한 책임이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정부가 개인의 성매매 행위를 강요하진 않았다며, 성병에 걸린 경우 강제 수용한 부분 등에 위법성을 인정해 57명에게만 500만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정부가 성매매 여성들을 '위안부'로 명시하며 관리한 기록 등을 들어 국가가 기지촌 성매매를 관리하고 적극적으로 조장했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여성들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인격 자체를 '외화벌이'라는 국가적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삼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지촌' 피해 여성 :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몇 년 동안 해마다 언니들 몇 번씩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하늘에 계신 언니들도 기뻐하실 거로 생각합니다."]

이번 판결은 집단 성매매 행위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피해 여성이 제 목소리를 내기까지 50여 년의 세월이 지나야 했고, 소송이 제기되고 8년을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신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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