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서적 아동학대범’ 10년간 어린이집 취업 제한은 위헌

입력 2022.09.29 (17:08) 수정 2022.09.29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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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받은 경우 10년간 어린이집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한 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9일) A 씨가 영유아보육법 16조·20조·48조의 일부 조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6 대 3 의견으로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위헌 결정했습니다.

이 조항들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경우 어린이집 취업이나 설치·운영을 10년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헌재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장래 동일한 유형의 범죄를 다시 저지를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에도, 이들 조항은 오직 범죄전력에 기초해 10년 동안 일률적으로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죄질이 가볍고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범죄 전력자들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제한이 될 수 있고, 10년 내에 취업제한 대상자가 제재로부터 벗어날 어떠한 기회도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해당 조항들이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보육교사로 근무하던 중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2019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습니다.

A 씨는 영유아보육법상 취업제한 조항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같은 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헌재는 2018년에도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를 일률적으로 체육시설이나 학교에 10년간 취업하지 못하게 한 아동복지법 조항에 대해 비슷한 취지로 위헌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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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9-29 17:08:46
    • 수정2022-09-29 17:27:11
    사회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받은 경우 10년간 어린이집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한 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9일) A 씨가 영유아보육법 16조·20조·48조의 일부 조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6 대 3 의견으로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위헌 결정했습니다.

이 조항들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경우 어린이집 취업이나 설치·운영을 10년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헌재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장래 동일한 유형의 범죄를 다시 저지를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에도, 이들 조항은 오직 범죄전력에 기초해 10년 동안 일률적으로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죄질이 가볍고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범죄 전력자들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제한이 될 수 있고, 10년 내에 취업제한 대상자가 제재로부터 벗어날 어떠한 기회도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해당 조항들이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보육교사로 근무하던 중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2019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습니다.

A 씨는 영유아보육법상 취업제한 조항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같은 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헌재는 2018년에도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를 일률적으로 체육시설이나 학교에 10년간 취업하지 못하게 한 아동복지법 조항에 대해 비슷한 취지로 위헌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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