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원대 재테크 투자 사기…피해액 환수는 요원

입력 2022.09.30 (07:43) 수정 2022.09.30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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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각종 투자 정보를 알려주는 광고성 문자 받으신 분들 꽤 있으시죠.

높은 수익을 미끼로 투자하라고 속여 수백억 원을 가로챈 사기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KBS 취재 결과, 사기 피해자가 300명이 넘고, 피해액은 4백억 원대로 추정되는데, 피해액 환수는 불투명합니다.

이청초 기자입니다.

[리포트]

투자 권유 문자를 받은 60대 이 모 씨는 수많은 투자 성공 사례를 공유하는 단체 대화방의 글에 혹해, 임대 아파트 보증금까지 1억 원을 넣었습니다.

투자 초기에는 수익금을 돌려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단체 대화방 운영자는 돌연 잠적했습니다.

이른바 '재테크 리딩방 사기'에 당한 겁니다.

[이○○/'리딩방' 사기 피해자 : "'2,000만 원 (투자)더 하세요. 2억을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유혹을 해요. 불과 3~4일 지나니까 사이트가 폐쇄돼서."]

또 다른 피해자 김 모 씨도 같은 투자 사기에 속아 퇴직금 3천500만 원을 떼였습니다.

[김○○/'리딩방' 사기 피해자 : "순진한 마음이었던 거죠, 사실 따지고 보면은. 지금에서야 당하고 나니까 독한 마음이 생겼지만. 내가 세상을 너무 몰랐구나."]

투자 사기단은 본사와 총판, 대리점 등으로 나눠 조직적으로 운영됐고, 본거지를 필리핀과 국내로 나눠 업무를 분담했습니다.

홀짝 게임 같은 도박과 가짜 가상화폐 투자까지, 허위 투자 프로그램을 만들어 돈을 빼돌렸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일당만 40명이 넘고, 이 가운데 10명 이상은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이들 상당수는 이미 검찰에 기소돼 1심이나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300명 이상, 피해액은 4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피해액 환수는 요원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와 달리 금융투자를 빙자한 사기의 경우, 금융당국이 자의로 사기의심계좌를 지급 정지하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입니다.

금융 투자 사기를 막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청초입니다.

촬영기자:임강수 최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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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백억 원대 재테크 투자 사기…피해액 환수는 요원
    • 입력 2022-09-30 07:43:58
    • 수정2022-09-30 07:4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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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각종 투자 정보를 알려주는 광고성 문자 받으신 분들 꽤 있으시죠.

높은 수익을 미끼로 투자하라고 속여 수백억 원을 가로챈 사기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KBS 취재 결과, 사기 피해자가 300명이 넘고, 피해액은 4백억 원대로 추정되는데, 피해액 환수는 불투명합니다.

이청초 기자입니다.

[리포트]

투자 권유 문자를 받은 60대 이 모 씨는 수많은 투자 성공 사례를 공유하는 단체 대화방의 글에 혹해, 임대 아파트 보증금까지 1억 원을 넣었습니다.

투자 초기에는 수익금을 돌려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단체 대화방 운영자는 돌연 잠적했습니다.

이른바 '재테크 리딩방 사기'에 당한 겁니다.

[이○○/'리딩방' 사기 피해자 : "'2,000만 원 (투자)더 하세요. 2억을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유혹을 해요. 불과 3~4일 지나니까 사이트가 폐쇄돼서."]

또 다른 피해자 김 모 씨도 같은 투자 사기에 속아 퇴직금 3천500만 원을 떼였습니다.

[김○○/'리딩방' 사기 피해자 : "순진한 마음이었던 거죠, 사실 따지고 보면은. 지금에서야 당하고 나니까 독한 마음이 생겼지만. 내가 세상을 너무 몰랐구나."]

투자 사기단은 본사와 총판, 대리점 등으로 나눠 조직적으로 운영됐고, 본거지를 필리핀과 국내로 나눠 업무를 분담했습니다.

홀짝 게임 같은 도박과 가짜 가상화폐 투자까지, 허위 투자 프로그램을 만들어 돈을 빼돌렸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일당만 40명이 넘고, 이 가운데 10명 이상은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이들 상당수는 이미 검찰에 기소돼 1심이나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300명 이상, 피해액은 4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피해액 환수는 요원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와 달리 금융투자를 빙자한 사기의 경우, 금융당국이 자의로 사기의심계좌를 지급 정지하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입니다.

금융 투자 사기를 막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청초입니다.

촬영기자:임강수 최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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