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중고 거래 사기 돈 가로챈 20대 남성 징역형

입력 2022.09.30 (07:44) 수정 2022.09.30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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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인터넷 중고 거래 사기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3월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 유명 신발이나 노트북을 판다는 글을 올려 피해자 30명 가량으로부터 천 8백여 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이 남성이 다른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뒤 누범 기간에 또 범행했으며, 피해 보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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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중고 거래 사기 돈 가로챈 20대 남성 징역형
    • 입력 2022-09-30 07:44:38
    • 수정2022-09-30 08:23:39
    뉴스광장(울산)
울산지방법원은 인터넷 중고 거래 사기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3월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 유명 신발이나 노트북을 판다는 글을 올려 피해자 30명 가량으로부터 천 8백여 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이 남성이 다른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뒤 누범 기간에 또 범행했으며, 피해 보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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