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물재생센터’ 손배소 승소…205억 원 회수

입력 2022.09.30 (08:15) 수정 2022.09.30 (08:3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창원시가 덕동 물재생센터 자동여과장치 하자와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창원시는 7개 건설회사로부터 205억 원을 돌려받게 됐습니다.

이번 소송은 2006년 옛 마산시가 덕동 물재생센터 확장공사를 하면서 자동여과장치에 하자가 발생해, 설비 철거와 공사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12년 동안 진행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창원 물재생센터’ 손배소 승소…205억 원 회수
    • 입력 2022-09-30 08:15:25
    • 수정2022-09-30 08:38:03
    뉴스광장(창원)
창원시가 덕동 물재생센터 자동여과장치 하자와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창원시는 7개 건설회사로부터 205억 원을 돌려받게 됐습니다.

이번 소송은 2006년 옛 마산시가 덕동 물재생센터 확장공사를 하면서 자동여과장치에 하자가 발생해, 설비 철거와 공사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12년 동안 진행됐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창원-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