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물재생센터’ 손배소 승소…205억 원 회수
입력 2022.09.30 (08:15)
수정 2022.09.30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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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가 덕동 물재생센터 자동여과장치 하자와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창원시는 7개 건설회사로부터 205억 원을 돌려받게 됐습니다.
이번 소송은 2006년 옛 마산시가 덕동 물재생센터 확장공사를 하면서 자동여과장치에 하자가 발생해, 설비 철거와 공사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12년 동안 진행됐습니다.
창원시는 7개 건설회사로부터 205억 원을 돌려받게 됐습니다.
이번 소송은 2006년 옛 마산시가 덕동 물재생센터 확장공사를 하면서 자동여과장치에 하자가 발생해, 설비 철거와 공사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12년 동안 진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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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 물재생센터’ 손배소 승소…205억 원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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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9-30 08:15:25
- 수정2022-09-30 08:38:03
창원시가 덕동 물재생센터 자동여과장치 하자와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창원시는 7개 건설회사로부터 205억 원을 돌려받게 됐습니다.
이번 소송은 2006년 옛 마산시가 덕동 물재생센터 확장공사를 하면서 자동여과장치에 하자가 발생해, 설비 철거와 공사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12년 동안 진행됐습니다.
창원시는 7개 건설회사로부터 205억 원을 돌려받게 됐습니다.
이번 소송은 2006년 옛 마산시가 덕동 물재생센터 확장공사를 하면서 자동여과장치에 하자가 발생해, 설비 철거와 공사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12년 동안 진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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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락 기자 outfocu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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