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입국 1일차 PCR 검사 의무 해제…4일부터 요양병원 대면 접촉 면회도 허용

입력 2022.09.30 (08:37) 수정 2022.09.30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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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1일)부터 국내 입국 시 하루 안에 받아야 했던 PCR 검사 의무가 해제됩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오늘(30일) 오전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10월 1일 0시 입국자부터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 의무를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1총괄조정관은 해외 유입 확진율이 8월 1.3%에서 9월 0.9%로 더 낮아졌고, 최근 우세종인 BA.5 변이의 낮은 치명률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입국 후 3일 이내에 코로나19 검사를 희망하면, 보건소에서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1총괄조정관은 다만 치명률이 높은 변이가 발생하는 등 입국관리 강화가 필요한 경우 재도입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요양병원·시설에서의 대면 접촉 면회가 다음 달 4일부터 재개됩니다.

이 제1총괄조정관은 “안정된 방역 상황과 높은 백신 접종률을 고려해 10월 4일부터 감염 취약시설에 완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면 접촉 면회가 가능해집니다. 방문객은 면회 전 자가검사키트를 통해 음성이 확인되면 언제든지 대면 면회를 할 수 있습니다.

외출·외박도 가능합니다. 지금까지는 외래 진료가 필요한 입소자에 한해 외출이 허용됐지만, 4차 접종을 마치신 어르신 등은 외출이 허용됩니다. 또, 3차 접종을 완료하는 등 요건을 충족한 강사는 시설로 출입해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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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부터 입국 1일차 PCR 검사 의무 해제…4일부터 요양병원 대면 접촉 면회도 허용
    • 입력 2022-09-30 08:37:01
    • 수정2022-09-30 10:53:47
    사회
내일(1일)부터 국내 입국 시 하루 안에 받아야 했던 PCR 검사 의무가 해제됩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오늘(30일) 오전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10월 1일 0시 입국자부터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 의무를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1총괄조정관은 해외 유입 확진율이 8월 1.3%에서 9월 0.9%로 더 낮아졌고, 최근 우세종인 BA.5 변이의 낮은 치명률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입국 후 3일 이내에 코로나19 검사를 희망하면, 보건소에서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1총괄조정관은 다만 치명률이 높은 변이가 발생하는 등 입국관리 강화가 필요한 경우 재도입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요양병원·시설에서의 대면 접촉 면회가 다음 달 4일부터 재개됩니다.

이 제1총괄조정관은 “안정된 방역 상황과 높은 백신 접종률을 고려해 10월 4일부터 감염 취약시설에 완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면 접촉 면회가 가능해집니다. 방문객은 면회 전 자가검사키트를 통해 음성이 확인되면 언제든지 대면 면회를 할 수 있습니다.

외출·외박도 가능합니다. 지금까지는 외래 진료가 필요한 입소자에 한해 외출이 허용됐지만, 4차 접종을 마치신 어르신 등은 외출이 허용됩니다. 또, 3차 접종을 완료하는 등 요건을 충족한 강사는 시설로 출입해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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