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 강도 높은 징수 나서기로
입력 2022.09.30 (09:55)
수정 2022.09.30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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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올해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벌입니다.
울산시는 이에 따라 10월과 11월을 체납세 일제 정리 기간으로 설정해 운영하고, 구·군과 함께 합동 징수 기동반을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반을 연중 상시 운영하고, 구·군과의 합동 번호판 단속도 매달 두 차례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관허 사업제한, 고액체납자 전국 합산 명단공개, 출국 금지 요청 등 행정 제재를 강화합니다.
울산시는 이에 따라 10월과 11월을 체납세 일제 정리 기간으로 설정해 운영하고, 구·군과 함께 합동 징수 기동반을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반을 연중 상시 운영하고, 구·군과의 합동 번호판 단속도 매달 두 차례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관허 사업제한, 고액체납자 전국 합산 명단공개, 출국 금지 요청 등 행정 제재를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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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 강도 높은 징수 나서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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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9-30 09:55:20
- 수정2022-09-30 10:17:12
울산시가 올해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벌입니다.
울산시는 이에 따라 10월과 11월을 체납세 일제 정리 기간으로 설정해 운영하고, 구·군과 함께 합동 징수 기동반을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반을 연중 상시 운영하고, 구·군과의 합동 번호판 단속도 매달 두 차례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관허 사업제한, 고액체납자 전국 합산 명단공개, 출국 금지 요청 등 행정 제재를 강화합니다.
울산시는 이에 따라 10월과 11월을 체납세 일제 정리 기간으로 설정해 운영하고, 구·군과 함께 합동 징수 기동반을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반을 연중 상시 운영하고, 구·군과의 합동 번호판 단속도 매달 두 차례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관허 사업제한, 고액체납자 전국 합산 명단공개, 출국 금지 요청 등 행정 제재를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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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중관 기자 jk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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