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소’ 구청장 불송치…고소인 ‘이의 신청’

입력 2022.09.30 (10:07) 수정 2022.09.30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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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가해자로 고소돼 수사를 받아온 광주 모 구청장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광주경찰청 여성청소년 범죄수사대는 광주 모 구청장에 대한 성폭행 고소 사건 수사 결과, 증거 불충분으로 검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구청장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한 후보의 캠프 관계자였던 A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해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한편, 고소인 측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 신청'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고소인의 이의 신청이 접수되면 경찰은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고, 검찰은 재수사 또는 보완수사 요청을 검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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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범죄 피소’ 구청장 불송치…고소인 ‘이의 신청’
    • 입력 2022-09-30 10:07:22
    • 수정2022-09-30 10:57:10
    930뉴스(광주)
성폭행 가해자로 고소돼 수사를 받아온 광주 모 구청장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광주경찰청 여성청소년 범죄수사대는 광주 모 구청장에 대한 성폭행 고소 사건 수사 결과, 증거 불충분으로 검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구청장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한 후보의 캠프 관계자였던 A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해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한편, 고소인 측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 신청'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고소인의 이의 신청이 접수되면 경찰은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고, 검찰은 재수사 또는 보완수사 요청을 검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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