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거리두기 4단계 대규모 집회 금지 정당”

입력 2022.09.30 (10:21) 수정 2022.09.30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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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혁명당이 지난해 광복절 집회를 금지당해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이인규 부장판사는 국민혁명당이 문 전 대통령과 김부겸 전 국무총리, 오세훈 서울시장, 김창룡 전 경찰청장, 최관호 전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문 전 대통령 등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 금지되는 행위로 보고 시위를 제지했다”며 “국민혁명당을 협박하거나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혁명당이 계획한 시위에는 ‘1천만 국민 1인 시위 걷기 운동’ 구호에서 알 수 있듯 많은 사람의 참가가 예상됐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 허용되는 1인 시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혁명당은 광복절을 나흘 앞둔 지난해 8월 11일 “김부겸 총리와 오세훈 시장이 ‘집회 관련자를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말하는 등 공공연히 협박했다”며 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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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거리두기 4단계 대규모 집회 금지 정당”
    • 입력 2022-09-30 10:21:48
    • 수정2022-09-30 10:22:49
    사회
국민혁명당이 지난해 광복절 집회를 금지당해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이인규 부장판사는 국민혁명당이 문 전 대통령과 김부겸 전 국무총리, 오세훈 서울시장, 김창룡 전 경찰청장, 최관호 전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문 전 대통령 등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 금지되는 행위로 보고 시위를 제지했다”며 “국민혁명당을 협박하거나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혁명당이 계획한 시위에는 ‘1천만 국민 1인 시위 걷기 운동’ 구호에서 알 수 있듯 많은 사람의 참가가 예상됐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 허용되는 1인 시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혁명당은 광복절을 나흘 앞둔 지난해 8월 11일 “김부겸 총리와 오세훈 시장이 ‘집회 관련자를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말하는 등 공공연히 협박했다”며 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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