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방역수칙 어긴 공무원 징계 정당”
입력 2022.09.30 (10:46)
수정 2022.09.30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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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기고 집안 제사에 참석한 공무원 부부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청주지법 행정1부는 옥천군 소속 공무원 A 씨와 B 씨 부부가 군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4월 당시 방역 수칙을 어기고 제사에 참석했다 코로나19에 확진됐고, 옥천군으로부터 품위유지 위반 등으로 '견책' 처분을 받자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청주지법 행정1부는 옥천군 소속 공무원 A 씨와 B 씨 부부가 군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4월 당시 방역 수칙을 어기고 제사에 참석했다 코로나19에 확진됐고, 옥천군으로부터 품위유지 위반 등으로 '견책' 처분을 받자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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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방역수칙 어긴 공무원 징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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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9-30 10:46:57
- 수정2022-09-30 10:56:11
법원이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기고 집안 제사에 참석한 공무원 부부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청주지법 행정1부는 옥천군 소속 공무원 A 씨와 B 씨 부부가 군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4월 당시 방역 수칙을 어기고 제사에 참석했다 코로나19에 확진됐고, 옥천군으로부터 품위유지 위반 등으로 '견책' 처분을 받자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청주지법 행정1부는 옥천군 소속 공무원 A 씨와 B 씨 부부가 군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4월 당시 방역 수칙을 어기고 제사에 참석했다 코로나19에 확진됐고, 옥천군으로부터 품위유지 위반 등으로 '견책' 처분을 받자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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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구 기자 newspow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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