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방역수칙 어긴 공무원 징계 정당”

입력 2022.09.30 (10:46) 수정 2022.09.30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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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기고 집안 제사에 참석한 공무원 부부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청주지법 행정1부는 옥천군 소속 공무원 A 씨와 B 씨 부부가 군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4월 당시 방역 수칙을 어기고 제사에 참석했다 코로나19에 확진됐고, 옥천군으로부터 품위유지 위반 등으로 '견책' 처분을 받자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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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방역수칙 어긴 공무원 징계 정당”
    • 입력 2022-09-30 10:46:57
    • 수정2022-09-30 10:56:11
    930뉴스(청주)
법원이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기고 집안 제사에 참석한 공무원 부부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청주지법 행정1부는 옥천군 소속 공무원 A 씨와 B 씨 부부가 군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4월 당시 방역 수칙을 어기고 제사에 참석했다 코로나19에 확진됐고, 옥천군으로부터 품위유지 위반 등으로 '견책' 처분을 받자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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