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면 쉴 권리’ 상병수당, 집중 신청 기간 운영

입력 2022.09.30 (16:29) 수정 2022.09.30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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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아프면 쉴 권리’를 위해 시범 도입한 상병수당의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합니다.

이번 신청 기간은 다음 달 4일부터 11월 11일까지로, 시범사업 지역(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지역 내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까지 모두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지난 7월 4일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시작된 이래, 아파서 일정 기간 일을 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회복하고 다시 일하게 된 근로자들도 이번 집중신청기간에는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전의 질병에 대한 진단서 발급을 현재 받지 못하더라도,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으로 아파서 근로할 수 없었단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입퇴원확인서 등 의무기록, 진료비 납입확인서, 근로중단확인서 등을 내면 됩니다.

앞서 상병수당을 신청해서 받았지만, 이전에 진단서 발급 등이 늦어져 근로 불가 기간을 온전히 인정받지 못한 경우도 이번 집중신청기간에 증빙자료를 추가로 제출해 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부는 다음 달 4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지침에 따라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 거주자뿐 아니라 시범사업 지역 내 사업장 근로자도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으로 확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택배기사, 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고용직은 근로중단계획서를 사업주 확인을 거쳐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상병수당 관련 정보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나 대표번호(☏1577-1000), 관할 지사에 전화로 문의하면 됩니다.

복지부는 올해부터 3년간 시범사업을 시행한 뒤 사회적 논의를 거쳐 2025년 본격 도입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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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9-30 16:29:12
    • 수정2022-09-30 16:32:09
    사회
정부가 ‘아프면 쉴 권리’를 위해 시범 도입한 상병수당의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합니다.

이번 신청 기간은 다음 달 4일부터 11월 11일까지로, 시범사업 지역(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지역 내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까지 모두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지난 7월 4일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시작된 이래, 아파서 일정 기간 일을 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회복하고 다시 일하게 된 근로자들도 이번 집중신청기간에는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전의 질병에 대한 진단서 발급을 현재 받지 못하더라도,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으로 아파서 근로할 수 없었단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입퇴원확인서 등 의무기록, 진료비 납입확인서, 근로중단확인서 등을 내면 됩니다.

앞서 상병수당을 신청해서 받았지만, 이전에 진단서 발급 등이 늦어져 근로 불가 기간을 온전히 인정받지 못한 경우도 이번 집중신청기간에 증빙자료를 추가로 제출해 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부는 다음 달 4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지침에 따라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 거주자뿐 아니라 시범사업 지역 내 사업장 근로자도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으로 확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택배기사, 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고용직은 근로중단계획서를 사업주 확인을 거쳐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상병수당 관련 정보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나 대표번호(☏1577-1000), 관할 지사에 전화로 문의하면 됩니다.

복지부는 올해부터 3년간 시범사업을 시행한 뒤 사회적 논의를 거쳐 2025년 본격 도입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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