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4억 원 횡령’ 우리은행 직원 1심서 징역 13년

입력 2022.09.30 (17:22) 수정 2022.09.30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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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억 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우리은행 직원과 공범인 동생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오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우리은행 직원 전 모 씨와 동생에게 각각 징역 13년과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전 씨를 향해 "614억 원이 넘는 거액을 횡령해 죄질이 무겁고, 회사 시스템 자체를 위협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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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14억 원 횡령’ 우리은행 직원 1심서 징역 13년
    • 입력 2022-09-30 17:22:56
    • 수정2022-09-30 17: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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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억 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우리은행 직원과 공범인 동생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오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우리은행 직원 전 모 씨와 동생에게 각각 징역 13년과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전 씨를 향해 "614억 원이 넘는 거액을 횡령해 죄질이 무겁고, 회사 시스템 자체를 위협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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