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입시비리’ 재판부, 동양대 PC 증거능력 인정

입력 2022.09.30 (18:46) 수정 2022.09.30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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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 비리 혐의를 심리하는 재판부가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 김정곤 장용범)는 오늘(30일) 조 전 장관 부부의 재판에서 “1월 11일 자 검사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증거 배제 결정을 취소하고 증거로 채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변론 종결한 뒤 판결문을 쓸 때 다시 한번 생각해볼 수 있다”며 잠정적인 판단임을 강조했습니다.

대상이 된 증거는 동양대 조교 김모 씨가 임의제출한 동양대 휴게실 PC와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가 임의제출한 조 전 장관 자택 서재에 있던 PC 등입니다.

검찰은 재판부가 동양대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자 이에 반발해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고, 두 번의 기피 신청이 기각되면서 재판은 5달 동안 지연됐습니다.

앞서 지난 1월 대법원은 딸 조민 씨 관련 정 전 교수의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면서 동양대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정 전 교수의 변론을 종결하고 검찰의 구형을 들으려 했지만, 증거와 관련된 사실조회 회신 결과를 기다리기 위해 11월 11일로 연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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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입시비리’ 재판부, 동양대 PC 증거능력 인정
    • 입력 2022-09-30 18:46:09
    • 수정2022-09-30 18:46:59
    사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 비리 혐의를 심리하는 재판부가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 김정곤 장용범)는 오늘(30일) 조 전 장관 부부의 재판에서 “1월 11일 자 검사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증거 배제 결정을 취소하고 증거로 채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변론 종결한 뒤 판결문을 쓸 때 다시 한번 생각해볼 수 있다”며 잠정적인 판단임을 강조했습니다.

대상이 된 증거는 동양대 조교 김모 씨가 임의제출한 동양대 휴게실 PC와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가 임의제출한 조 전 장관 자택 서재에 있던 PC 등입니다.

검찰은 재판부가 동양대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자 이에 반발해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고, 두 번의 기피 신청이 기각되면서 재판은 5달 동안 지연됐습니다.

앞서 지난 1월 대법원은 딸 조민 씨 관련 정 전 교수의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면서 동양대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정 전 교수의 변론을 종결하고 검찰의 구형을 들으려 했지만, 증거와 관련된 사실조회 회신 결과를 기다리기 위해 11월 11일로 연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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