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심판부, “미혼부 아동 출생신고 제도 개선” 권고

입력 2022.09.30 (19:44) 수정 2022.09.30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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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가 “단 한 명의 아동도 의료·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돼서는 안 된다”며 미혼부 아동 출생신고 제도를 개선하라고 소관 부처에 권고했습니다.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는 오늘(30일) ‘미혼부 아동 출생신고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규제심판회의를 열고, 미혼부가 아동 출생신고 과정에서 겪는 제도적 문제와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현행법상 ‘혼인 외 출생자’는 원칙적으로 엄마가 출생신고를 해야 하고, 생부(미혼부)는 예외적으로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모가 소재불명이거나 협조하지 않는 경우 미혼부가 양육과 생계 활동을 병행하면서, 출생신고 신청서와 친모 소재불명 소명 자료, 유전자 검사 결과 등의 서류를 준비해야 해 출생신고에 수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다고 규제심판부는 지적했습니다.

특히 생모가 기혼인 경우 아동은 민법상 생모 남편의 자식으로 추정돼 출생신고 신청은 기각되고, 관련 소송을 다시 제기해야 합니다.

미혼부는 2021년 기준 6천3백여 명으로 추정되는데, 정확한 출생미신고 아동 수는 정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규제심판위원들은 법무부에 “미혼부 아이의 ‘출생등록될 권리’ 보호를 위해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상 출생신고 절차와 민법상 친생추정 규정의 개선을 보다 전향적으로 검토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보건복지부에는 “법원 출생신고 신청 이전이라도 아동수당, 보육료, 돌봄, 건강보험 등 국가의 의료·복지혜택을 신속히 제공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고, 여성가족부에는 “출생신고 신청 이전이라도 예외적으로 미혼부 자녀에 대해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아이돌봄서비스 등 필요한 지원을 신속히 제공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규제심판부의 개선 권고 내용을 각 소관 부처에 보내고 ‘이행방안 및 이행계획’을 제출하게 할 것”이라며 “앞으로 부처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정부 업무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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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가 “단 한 명의 아동도 의료·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돼서는 안 된다”며 미혼부 아동 출생신고 제도를 개선하라고 소관 부처에 권고했습니다.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는 오늘(30일) ‘미혼부 아동 출생신고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규제심판회의를 열고, 미혼부가 아동 출생신고 과정에서 겪는 제도적 문제와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현행법상 ‘혼인 외 출생자’는 원칙적으로 엄마가 출생신고를 해야 하고, 생부(미혼부)는 예외적으로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모가 소재불명이거나 협조하지 않는 경우 미혼부가 양육과 생계 활동을 병행하면서, 출생신고 신청서와 친모 소재불명 소명 자료, 유전자 검사 결과 등의 서류를 준비해야 해 출생신고에 수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다고 규제심판부는 지적했습니다.

특히 생모가 기혼인 경우 아동은 민법상 생모 남편의 자식으로 추정돼 출생신고 신청은 기각되고, 관련 소송을 다시 제기해야 합니다.

미혼부는 2021년 기준 6천3백여 명으로 추정되는데, 정확한 출생미신고 아동 수는 정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규제심판위원들은 법무부에 “미혼부 아이의 ‘출생등록될 권리’ 보호를 위해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상 출생신고 절차와 민법상 친생추정 규정의 개선을 보다 전향적으로 검토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보건복지부에는 “법원 출생신고 신청 이전이라도 아동수당, 보육료, 돌봄, 건강보험 등 국가의 의료·복지혜택을 신속히 제공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고, 여성가족부에는 “출생신고 신청 이전이라도 예외적으로 미혼부 자녀에 대해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아이돌봄서비스 등 필요한 지원을 신속히 제공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규제심판부의 개선 권고 내용을 각 소관 부처에 보내고 ‘이행방안 및 이행계획’을 제출하게 할 것”이라며 “앞으로 부처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정부 업무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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