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김태희 집 찾아가 스토킹한 40대 송치

입력 2022.09.30 (21:10) 수정 2022.09.30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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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비(본명 정지훈) 씨와 김태희 씨의 집을 찾아가 여러 차례 초인종을 누른 4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22일 40대 여성 A 씨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부터 서울 용산구 정 씨의 자택을 찾아가 수차례 초인종을 누른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21일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A 씨에게 경범죄를 적용해 1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3차례 통고처분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법적 조치 하겠다는 소속사의 경고에도 정 씨 집을 찾았고, 경찰에 총 17차례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21일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A 씨에게 경범죄를 적용해 1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3차례 통고처분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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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김태희 집 찾아가 스토킹한 40대 송치
    • 입력 2022-09-30 21:10:37
    • 수정2022-09-30 23:37:01
    사회
가수 비(본명 정지훈) 씨와 김태희 씨의 집을 찾아가 여러 차례 초인종을 누른 4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22일 40대 여성 A 씨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부터 서울 용산구 정 씨의 자택을 찾아가 수차례 초인종을 누른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21일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A 씨에게 경범죄를 적용해 1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3차례 통고처분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법적 조치 하겠다는 소속사의 경고에도 정 씨 집을 찾았고, 경찰에 총 17차례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21일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A 씨에게 경범죄를 적용해 1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3차례 통고처분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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