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남녀 좋은 궁합의 예’ 논문, 학회 심의 예정

입력 2022.09.30 (21:26) 수정 2022.09.30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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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초조형학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표절 의혹' 논문 제보에 대해 심의 절차에 나섭니다.

한국기초조형학회는 그제(2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의원에게 보낸 공문에서 "연구부정행위 제보를 접수했고, 학회의 연구윤리위원회에 제보 내용을 회부해 심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서 의원이 지난 20일에 김 여사 논문의 연구부정행위를 검증해달라고 제보한 데 따른 회신입니다.

검증 대상 논문은 '애니타를 이용한 WIBRO용 콘텐츠 개발에 관한 연구 - 관상, 궁합 아바타를 개발을 중심으로'(기초조형학연구 8권 3호, 2007.8. 게재)입니다.

이 논문은 지난 6일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등 14개 단체로 이뤄진 '김건희 여사 논문표절 검증을 위한 범학계 국민검증단'(이하 국민검증단)이 표절에 해당한다고 발표한 김 여사의 논문 4편 중 하나입니다.

국민검증단은 당시 "논문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 '남녀의 좋은 궁합의 예'가 출처 표시 없이 개인 블로그(2005년 11월 30일, 블로그 '관상궁합')에서 복사해 붙였다며 표절이 심각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표절' 결론이 나오더라도 논문 게재 취소 등 징계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기초조형학회의 학술지 논문 연구윤리 규정 제12조(검증과 징계의 시효)를 보면, 제보 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전에 이루어진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징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학회 측은 "구체적인 일정은 연구윤리위원회가 소집된 후 위원장을 통하여 얻을 수 있다"며 자세한 심의 일정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연구윤리규정상 제보가 들어오면 즉시 위원회를 소집해야 하지만, 학회는 현재 연구윤리위원 중 2인의 소속기관이 국민대인 관계로 임시위원을 새로 선임한 후에 윤리위를 소집한다는 입장입니다.

학회 측은 KBS에 "본 학회는 '제보 내용을 검토'할 예정임을 밝혔을 뿐인데, '논문을 검증'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간 사실에 경악하고 있다"며 이는 "본 학회 연구윤리위원회에 검토 결론을 강제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공정한 심의가 가능한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미 타기관에서 검증작업을 거친 논문의 검증에 대한 연구재단이나 학계의 규범 등은 어떠한지 살피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학회에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한 서 의원은 "한국기초조형학회의 검증을 통해 연구윤리 부정이 확인되면, 국민대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박사학위 수여 적절성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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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여사 ‘남녀 좋은 궁합의 예’ 논문, 학회 심의 예정
    • 입력 2022-09-30 21:26:31
    • 수정2022-09-30 23:36:17
    사회
한국기초조형학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표절 의혹' 논문 제보에 대해 심의 절차에 나섭니다.

한국기초조형학회는 그제(2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의원에게 보낸 공문에서 "연구부정행위 제보를 접수했고, 학회의 연구윤리위원회에 제보 내용을 회부해 심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서 의원이 지난 20일에 김 여사 논문의 연구부정행위를 검증해달라고 제보한 데 따른 회신입니다.

검증 대상 논문은 '애니타를 이용한 WIBRO용 콘텐츠 개발에 관한 연구 - 관상, 궁합 아바타를 개발을 중심으로'(기초조형학연구 8권 3호, 2007.8. 게재)입니다.

이 논문은 지난 6일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등 14개 단체로 이뤄진 '김건희 여사 논문표절 검증을 위한 범학계 국민검증단'(이하 국민검증단)이 표절에 해당한다고 발표한 김 여사의 논문 4편 중 하나입니다.

국민검증단은 당시 "논문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 '남녀의 좋은 궁합의 예'가 출처 표시 없이 개인 블로그(2005년 11월 30일, 블로그 '관상궁합')에서 복사해 붙였다며 표절이 심각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표절' 결론이 나오더라도 논문 게재 취소 등 징계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기초조형학회의 학술지 논문 연구윤리 규정 제12조(검증과 징계의 시효)를 보면, 제보 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전에 이루어진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징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학회 측은 "구체적인 일정은 연구윤리위원회가 소집된 후 위원장을 통하여 얻을 수 있다"며 자세한 심의 일정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연구윤리규정상 제보가 들어오면 즉시 위원회를 소집해야 하지만, 학회는 현재 연구윤리위원 중 2인의 소속기관이 국민대인 관계로 임시위원을 새로 선임한 후에 윤리위를 소집한다는 입장입니다.

학회 측은 KBS에 "본 학회는 '제보 내용을 검토'할 예정임을 밝혔을 뿐인데, '논문을 검증'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간 사실에 경악하고 있다"며 이는 "본 학회 연구윤리위원회에 검토 결론을 강제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공정한 심의가 가능한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미 타기관에서 검증작업을 거친 논문의 검증에 대한 연구재단이나 학계의 규범 등은 어떠한지 살피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학회에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한 서 의원은 "한국기초조형학회의 검증을 통해 연구윤리 부정이 확인되면, 국민대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박사학위 수여 적절성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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