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메가시티는 국정과제…협의·조정할 것”
입력 2022.09.30 (21:58)
수정 2022.09.30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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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설명자료를 내고 초광역 메가시티는 국정과제라며 지자체 간 협력이 지속되도록 협의·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지난 4월 발전계획 양해각서 체결 이후 국가균형발전법이 개정 돼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다며, 부울경의 초광역협력사업 추진 때는 법에 따라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행안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면서도 특별연합이나 행정통합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행안부는 지난 4월 발전계획 양해각서 체결 이후 국가균형발전법이 개정 돼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다며, 부울경의 초광역협력사업 추진 때는 법에 따라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행안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면서도 특별연합이나 행정통합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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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메가시티는 국정과제…협의·조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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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9-30 21:58:08
- 수정2022-09-30 21:59:46
행정안전부가 설명자료를 내고 초광역 메가시티는 국정과제라며 지자체 간 협력이 지속되도록 협의·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지난 4월 발전계획 양해각서 체결 이후 국가균형발전법이 개정 돼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다며, 부울경의 초광역협력사업 추진 때는 법에 따라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행안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면서도 특별연합이나 행정통합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행안부는 지난 4월 발전계획 양해각서 체결 이후 국가균형발전법이 개정 돼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다며, 부울경의 초광역협력사업 추진 때는 법에 따라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행안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면서도 특별연합이나 행정통합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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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원혁 기자 wh_s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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