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 사원 최종 승소에도 주민 반발은 ‘진행형’

입력 2022.09.30 (22:00) 수정 2022.09.30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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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구에서 주택가에 건립 중인 이슬람 사원을 두고 이슬람 신도들과 관할 구청이 법적 다툼을 벌여 이슬람 신도들이 최종 승소했는데요,

하지만 주민들의 반발이 여전한 상황입니다.

안혜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대구 북구청과 이슬람 신도 간에 2년 가까이 이어진 이슬람 사원 건립 관련 행정소송.

대법원은 최근 '이슬람 사원 공사중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이슬람 신도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나 인근 주민들은 소음 발생 등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며 반대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사원 건축주 측이 북구청을 상대로 한 공사중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지만 여전히 건립 반대 현수막과 집회 천막들이 설치돼 있습니다.

반대 주민 40여 명은 구청 앞에서 시위에 나섰습니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책임지고 사퇴하라! 사퇴하라!"]

주민들은 구청장이 지난 지방선거 때 주민들 편에서 중재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정애/이슬람사원 건축 반대 비대위 : "자신이 후보 토론회 때 (이슬람) 사원 부지를 매입하고 주민들 삶의 평안을 유지시켜주겠다고 한 약속을 지켜달라고 하려고..."]

인권단체는 대구 북구청이 애초 공사중지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양측의 갈등을 더 키웠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창호/이슬람사원 평화적 해결 대책위 : "(대구 북구청이) 편향적이고 혐오 차별의 가까운 행정을 펼쳤기 때문에 주민과 무슬림 유학생들의 갈등을 적극적으로 중재하는 역할을..."]

이와 별도로 이슬람 건축주와 주민들 간에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진행 중인 소송도 10여 건에 이르면서 대구 이슬람 사원 건립 문제는 좀처럼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KBS 뉴스 안혜리입니다.

촬영기자:백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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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슬람 사원 최종 승소에도 주민 반발은 ‘진행형’
    • 입력 2022-09-30 22:00:11
    • 수정2022-09-30 22:12:55
    뉴스9(대구)
[앵커]

대구에서 주택가에 건립 중인 이슬람 사원을 두고 이슬람 신도들과 관할 구청이 법적 다툼을 벌여 이슬람 신도들이 최종 승소했는데요,

하지만 주민들의 반발이 여전한 상황입니다.

안혜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대구 북구청과 이슬람 신도 간에 2년 가까이 이어진 이슬람 사원 건립 관련 행정소송.

대법원은 최근 '이슬람 사원 공사중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이슬람 신도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나 인근 주민들은 소음 발생 등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며 반대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사원 건축주 측이 북구청을 상대로 한 공사중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지만 여전히 건립 반대 현수막과 집회 천막들이 설치돼 있습니다.

반대 주민 40여 명은 구청 앞에서 시위에 나섰습니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책임지고 사퇴하라! 사퇴하라!"]

주민들은 구청장이 지난 지방선거 때 주민들 편에서 중재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정애/이슬람사원 건축 반대 비대위 : "자신이 후보 토론회 때 (이슬람) 사원 부지를 매입하고 주민들 삶의 평안을 유지시켜주겠다고 한 약속을 지켜달라고 하려고..."]

인권단체는 대구 북구청이 애초 공사중지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양측의 갈등을 더 키웠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창호/이슬람사원 평화적 해결 대책위 : "(대구 북구청이) 편향적이고 혐오 차별의 가까운 행정을 펼쳤기 때문에 주민과 무슬림 유학생들의 갈등을 적극적으로 중재하는 역할을..."]

이와 별도로 이슬람 건축주와 주민들 간에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진행 중인 소송도 10여 건에 이르면서 대구 이슬람 사원 건립 문제는 좀처럼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KBS 뉴스 안혜리입니다.

촬영기자:백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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