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혐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구속

입력 2022.09.30 (23:30) 수정 2022.09.30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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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청탁과 함께 수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를 받는 이 씨에게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씨는 정부지원금 배정과 마스크 사업 관련 인허가, 공공기관 납품과 임직원 승진을 알선해준다는 명목으로 사업가 박 모 씨에게 돈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씨가 2019년 12월부터 2022년 1월까지 박 씨로부터 수십 회에 걸쳐 9억 5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씨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비용으로 박 씨가 준 3억 3천만 원을 챙기는 등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이 씨는 오늘 오전 9시 반쯤 구속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뒤 각종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억울함을 잘 밝히겠다"고 답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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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9-30 23:30:03
    • 수정2022-09-30 23:35:39
    사회
사업 청탁과 함께 수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를 받는 이 씨에게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씨는 정부지원금 배정과 마스크 사업 관련 인허가, 공공기관 납품과 임직원 승진을 알선해준다는 명목으로 사업가 박 모 씨에게 돈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씨가 2019년 12월부터 2022년 1월까지 박 씨로부터 수십 회에 걸쳐 9억 5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씨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비용으로 박 씨가 준 3억 3천만 원을 챙기는 등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이 씨는 오늘 오전 9시 반쯤 구속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뒤 각종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억울함을 잘 밝히겠다"고 답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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