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2014년 이어 ‘러 영토 병합 반대’ 안보리 결의 또 기권

입력 2022.10.01 (14:35) 수정 2022.10.01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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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영토 병합에 반대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표결에서 2014년 크림반도 합병때에 이어 재차 기권을 택했습니다.

미국과 알바니아의 발의로 현지시각 9월 30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보리 회의 표결에서 중국은 인도, 브라질 등과 함께 기권표를 던졌습니다.

결의안은 우크라이나 내 동부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 루간스크(우크라이나명 루한스크) 인민공화국(LPR), 남부 자포리자주, 헤르손주 등 러시아의 4개 점령지에서 시행된 러시아 병합 주민투표를 “불법적이고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모든 유엔 회원국에 주민투표 결과와 해당 지역들의 영토 변경을 승인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장쥔 주 유엔 중국 대사는 회의에서 중국의 기권 입장을 설명하면서 각국의 주권과 영토의 완전성 존중, 유엔 헌장의 취지와 원칙 준수, 각 측의 합리적 안보 우려 중시, 평화적 위기 해결에 도움이 되는 모든 노력에 대한 지지 등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중국 정부의 기존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조기 휴전과 긴장 완화, 협상을 위한 공간 확보 등을 이번 기권의 명분으로 거론했습니다.

중국은 앞서 2014년 3월, 크림반도를 러시아령으로 귀속하는 주민투표를 무효화하는 안보리의 결의안 표결 때도 기권했습니다. 당시에도 중국은 대립 조장에 찬성하지 않으며, 결의안 통과시 국면이 더 복잡해질 것이라는 등 이유를 들었습니다.

중국의 이번 기권은 반미 전략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러시아와의 관계와, 신장·시짱(티베트) 등 자국 변경 소수 민족들과 타이완 문제 등에 미칠 영향을 두루 감안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번 결의안은 중국과 같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거부권을 가진 러시아가 거부권(반대표)을 행사한 만큼 중국의 입장에 관계없이 채택될 수 없었지만 중국도 기권에 따른 정치적 부담이 없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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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2-10-01 14: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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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영토 병합에 반대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표결에서 2014년 크림반도 합병때에 이어 재차 기권을 택했습니다.

미국과 알바니아의 발의로 현지시각 9월 30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보리 회의 표결에서 중국은 인도, 브라질 등과 함께 기권표를 던졌습니다.

결의안은 우크라이나 내 동부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 루간스크(우크라이나명 루한스크) 인민공화국(LPR), 남부 자포리자주, 헤르손주 등 러시아의 4개 점령지에서 시행된 러시아 병합 주민투표를 “불법적이고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모든 유엔 회원국에 주민투표 결과와 해당 지역들의 영토 변경을 승인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장쥔 주 유엔 중국 대사는 회의에서 중국의 기권 입장을 설명하면서 각국의 주권과 영토의 완전성 존중, 유엔 헌장의 취지와 원칙 준수, 각 측의 합리적 안보 우려 중시, 평화적 위기 해결에 도움이 되는 모든 노력에 대한 지지 등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중국 정부의 기존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조기 휴전과 긴장 완화, 협상을 위한 공간 확보 등을 이번 기권의 명분으로 거론했습니다.

중국은 앞서 2014년 3월, 크림반도를 러시아령으로 귀속하는 주민투표를 무효화하는 안보리의 결의안 표결 때도 기권했습니다. 당시에도 중국은 대립 조장에 찬성하지 않으며, 결의안 통과시 국면이 더 복잡해질 것이라는 등 이유를 들었습니다.

중국의 이번 기권은 반미 전략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러시아와의 관계와, 신장·시짱(티베트) 등 자국 변경 소수 민족들과 타이완 문제 등에 미칠 영향을 두루 감안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번 결의안은 중국과 같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거부권을 가진 러시아가 거부권(반대표)을 행사한 만큼 중국의 입장에 관계없이 채택될 수 없었지만 중국도 기권에 따른 정치적 부담이 없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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