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 보상금’ 접수
입력 2022.10.01 (21:50)
수정 2022.10.01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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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올해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 대상은 지난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인원 제한 등 방역조치에 따라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소기업 가운데 연매출액 30억 원 이하 2만 2천여 개 업체입니다.
신청은 모레(3일)까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로, 현장 신청은 4일부터 7일까지 2부제로 진행합니다.
신청 대상은 지난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인원 제한 등 방역조치에 따라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소기업 가운데 연매출액 30억 원 이하 2만 2천여 개 업체입니다.
신청은 모레(3일)까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로, 현장 신청은 4일부터 7일까지 2부제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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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분기 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 보상금’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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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0-01 21:50:58
- 수정2022-10-01 21:56:25
제주도가 올해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 대상은 지난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인원 제한 등 방역조치에 따라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소기업 가운데 연매출액 30억 원 이하 2만 2천여 개 업체입니다.
신청은 모레(3일)까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로, 현장 신청은 4일부터 7일까지 2부제로 진행합니다.
신청 대상은 지난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인원 제한 등 방역조치에 따라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소기업 가운데 연매출액 30억 원 이하 2만 2천여 개 업체입니다.
신청은 모레(3일)까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로, 현장 신청은 4일부터 7일까지 2부제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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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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