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 안 한다며 9살 원생 학대한 학원 강사 집행유예
입력 2022.10.01 (22:52)
수정 2022.10.01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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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9살 원생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학원강사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이수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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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 안 한다며 9살 원생 학대한 학원 강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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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0-01 22:52:56
- 수정2022-10-01 22:56:10
울산지방법원은 9살 원생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학원강사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이수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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