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요양병원·시설 등 대면 접촉 면회 허용

입력 2022.10.03 (08:00) 수정 2022.10.0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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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4일)부터 요양병원과 시설 등에서도 대면 접촉 면회와 입소자의 외출이 가능해집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요양병원과 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의 접촉 면회를 내일부터 두 달여 만에 다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방문객은 면회 전에 자가검사키트로 음성을 확인하면 언제든지 요양병원·시설 등 입원·입소자 등과 대면 면회할 수 있습니다.

단, 면회 중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음식물 섭취는 자제해야 합니다.

요양병원과 시설 등에 머무는 어르신은 4차 접종을 마쳤다면 외래 진료가 아니어도 외출과 외박이 허용됩니다.

또, 3차 접종을 완료하는 등 요건을 충족한 강사는 시설로 출입해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앞서 방역당국은 4월 말 가정의 달을 앞두고 요양병원 등에 대면 접촉 면회를 허용했다가, 지난 7월 25일 재유행이 확산하면서 다시 이를 제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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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부터 요양병원·시설 등 대면 접촉 면회 허용
    • 입력 2022-10-03 08:00:21
    • 수정2022-10-03 08:00:28
    사회
내일(4일)부터 요양병원과 시설 등에서도 대면 접촉 면회와 입소자의 외출이 가능해집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요양병원과 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의 접촉 면회를 내일부터 두 달여 만에 다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방문객은 면회 전에 자가검사키트로 음성을 확인하면 언제든지 요양병원·시설 등 입원·입소자 등과 대면 면회할 수 있습니다.

단, 면회 중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음식물 섭취는 자제해야 합니다.

요양병원과 시설 등에 머무는 어르신은 4차 접종을 마쳤다면 외래 진료가 아니어도 외출과 외박이 허용됩니다.

또, 3차 접종을 완료하는 등 요건을 충족한 강사는 시설로 출입해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앞서 방역당국은 4월 말 가정의 달을 앞두고 요양병원 등에 대면 접촉 면회를 허용했다가, 지난 7월 25일 재유행이 확산하면서 다시 이를 제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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