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종부세 상한 적용 31만 명…전년보다 2배 넘게 증가

입력 2022.10.03 (10:29) 수정 2022.10.03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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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법정 한계치까지 부담한 사람이 31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 가운데 세 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인원이 30만 9,05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현행법은 재산세·종부세 합산 세액이 전년 대비 일정 수준 이상 올라가지 못하게 상한선을 두고 있습니다. 1주택자 등 기본세율 대상의 경우 전년도의 150%, 다주택자 등 중과세율 대상자는 전년도의 300%입니다.

세 부담 상한 적용 대상 인원은 2017년 4,301명에서 2018년 1만 2,159명, 2019년 6만 2,358명, 2020년 12만 8,553명, 2021년 30만 9,053명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종부세 기본세율 대상자가 16만 1,831명으로 중과 대상자 14만 7,222명보다 더 많았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지방국세청의 세 부담 상한 납세 인원이 13만 6,199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정부 5년간 다주택자의 보유세를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1주택 실수요자의 세 부담 또한 적지 않게 늘었다"며 "징벌적 과세로 왜곡된 현행 종부세를 신속히 개편해 과세 불형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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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종부세 상한 적용 31만 명…전년보다 2배 넘게 증가
    • 입력 2022-10-03 10:29:31
    • 수정2022-10-03 10:30:48
    경제
지난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법정 한계치까지 부담한 사람이 31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 가운데 세 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인원이 30만 9,05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현행법은 재산세·종부세 합산 세액이 전년 대비 일정 수준 이상 올라가지 못하게 상한선을 두고 있습니다. 1주택자 등 기본세율 대상의 경우 전년도의 150%, 다주택자 등 중과세율 대상자는 전년도의 300%입니다.

세 부담 상한 적용 대상 인원은 2017년 4,301명에서 2018년 1만 2,159명, 2019년 6만 2,358명, 2020년 12만 8,553명, 2021년 30만 9,053명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종부세 기본세율 대상자가 16만 1,831명으로 중과 대상자 14만 7,222명보다 더 많았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지방국세청의 세 부담 상한 납세 인원이 13만 6,199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정부 5년간 다주택자의 보유세를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1주택 실수요자의 세 부담 또한 적지 않게 늘었다"며 "징벌적 과세로 왜곡된 현행 종부세를 신속히 개편해 과세 불형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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