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 확대

입력 2022.10.03 (11:01) 수정 2022.10.03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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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의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한도가 늘어납니다.

국토교통부는 7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 후속 조치로 버팀목 대출 한도를 내일(4일)부터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청년 전용 버팀목 대출은 현행 보증금 1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7,000만 원까지 대출을 지원했는데, 앞으로는 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에 2억 원까지 대출 한도가 늘어납니다.

신혼부부는 수도권의 경우 대출 한도가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지방은 1억 6,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또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다가 결혼 후 대출한도가 더 많은 신혼부부 우대 디딤도 대출로 쉽게 바꿀 수 있도록 생애 주기형 구입자금 전환대출도 새로 도입됩니다.

더불어 디딤돌 대출 이용자가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금융부담을 줄여주는 조치가 21일부터 6달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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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 확대
    • 입력 2022-10-03 11:01:55
    • 수정2022-10-03 11:06:08
    경제
주택도시기금의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한도가 늘어납니다.

국토교통부는 7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 후속 조치로 버팀목 대출 한도를 내일(4일)부터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청년 전용 버팀목 대출은 현행 보증금 1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7,000만 원까지 대출을 지원했는데, 앞으로는 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에 2억 원까지 대출 한도가 늘어납니다.

신혼부부는 수도권의 경우 대출 한도가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지방은 1억 6,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또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다가 결혼 후 대출한도가 더 많은 신혼부부 우대 디딤도 대출로 쉽게 바꿀 수 있도록 생애 주기형 구입자금 전환대출도 새로 도입됩니다.

더불어 디딤돌 대출 이용자가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금융부담을 줄여주는 조치가 21일부터 6달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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