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 황당 실수”…마약사범 재범방지 교육 ‘구멍’
입력 2022.10.04 (06:24)
수정 2022.10.04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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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20년부터 마약 투약으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반드시 재범 방지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요, 실형을 선고받은 투약 사범이 법원과 검찰의 '실수'로 이런 교육 대상에서 빠진 사실이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백인성 법조전문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필로폰 투약과 매매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북한 이탈주민 A 씨.
1심에서 혐의가 모두 인정돼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그는, 재범방지 교육 대상에서는 빠졌습니다.
2년 전 법 개정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마약 사범은 반드시 이 교육을 받아야 하고 당연히 A 씨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왜 빠졌을까?
취재 결과,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면서 '실수로' 교육 명령을 빠뜨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검찰도 당시 교육을 받게 해달라고 따로 요청하지 않았고, 항소도 포기했습니다.
이후 피고 측 상소로 이뤄진 2심 재판 과정에서 뒤늦게 이 사실이 알려졌지만 바로잡을 순 없었습니다.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 없이 재범 방지 교육을 명령하지 않은 원심이 잘못됐다고 인정하면서도, "지금 와서 교육을 추가로 받게 하는 건 상소를 한 사람에게 오히려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고, 결국 A 씨는 교육을 받지 않았습니다.
[전형환/변호사 : "검찰이 만약 항소를 했다면 피고인에 대해서 수강명령 이수명령을 부과하는 거로 바뀔 수가 있었는데, 확정됐기 때문에 더 이상 (교육을)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검찰은, 법 시행 초기라 개정 내용을 실무에 반영하는 것이 부족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법원도 실수를 인정했고, 비슷한 사례는 더 없다는 해명을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법원과 검찰 모두, 실수한 담당자들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도 묻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마약류 사범 재범률은 36.6%로 최근 5년 간 가장 높았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차정남/그래픽:이근희 서수민
2020년부터 마약 투약으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반드시 재범 방지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요, 실형을 선고받은 투약 사범이 법원과 검찰의 '실수'로 이런 교육 대상에서 빠진 사실이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백인성 법조전문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필로폰 투약과 매매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북한 이탈주민 A 씨.
1심에서 혐의가 모두 인정돼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그는, 재범방지 교육 대상에서는 빠졌습니다.
2년 전 법 개정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마약 사범은 반드시 이 교육을 받아야 하고 당연히 A 씨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왜 빠졌을까?
취재 결과,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면서 '실수로' 교육 명령을 빠뜨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검찰도 당시 교육을 받게 해달라고 따로 요청하지 않았고, 항소도 포기했습니다.
이후 피고 측 상소로 이뤄진 2심 재판 과정에서 뒤늦게 이 사실이 알려졌지만 바로잡을 순 없었습니다.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 없이 재범 방지 교육을 명령하지 않은 원심이 잘못됐다고 인정하면서도, "지금 와서 교육을 추가로 받게 하는 건 상소를 한 사람에게 오히려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고, 결국 A 씨는 교육을 받지 않았습니다.
[전형환/변호사 : "검찰이 만약 항소를 했다면 피고인에 대해서 수강명령 이수명령을 부과하는 거로 바뀔 수가 있었는데, 확정됐기 때문에 더 이상 (교육을)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검찰은, 법 시행 초기라 개정 내용을 실무에 반영하는 것이 부족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법원도 실수를 인정했고, 비슷한 사례는 더 없다는 해명을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법원과 검찰 모두, 실수한 담당자들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도 묻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마약류 사범 재범률은 36.6%로 최근 5년 간 가장 높았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차정남/그래픽:이근희 서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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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2-10-04 07:57:58
[앵커]
2020년부터 마약 투약으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반드시 재범 방지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요, 실형을 선고받은 투약 사범이 법원과 검찰의 '실수'로 이런 교육 대상에서 빠진 사실이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백인성 법조전문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필로폰 투약과 매매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북한 이탈주민 A 씨.
1심에서 혐의가 모두 인정돼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그는, 재범방지 교육 대상에서는 빠졌습니다.
2년 전 법 개정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마약 사범은 반드시 이 교육을 받아야 하고 당연히 A 씨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왜 빠졌을까?
취재 결과,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면서 '실수로' 교육 명령을 빠뜨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검찰도 당시 교육을 받게 해달라고 따로 요청하지 않았고, 항소도 포기했습니다.
이후 피고 측 상소로 이뤄진 2심 재판 과정에서 뒤늦게 이 사실이 알려졌지만 바로잡을 순 없었습니다.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 없이 재범 방지 교육을 명령하지 않은 원심이 잘못됐다고 인정하면서도, "지금 와서 교육을 추가로 받게 하는 건 상소를 한 사람에게 오히려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고, 결국 A 씨는 교육을 받지 않았습니다.
[전형환/변호사 : "검찰이 만약 항소를 했다면 피고인에 대해서 수강명령 이수명령을 부과하는 거로 바뀔 수가 있었는데, 확정됐기 때문에 더 이상 (교육을)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검찰은, 법 시행 초기라 개정 내용을 실무에 반영하는 것이 부족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법원도 실수를 인정했고, 비슷한 사례는 더 없다는 해명을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법원과 검찰 모두, 실수한 담당자들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도 묻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마약류 사범 재범률은 36.6%로 최근 5년 간 가장 높았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차정남/그래픽:이근희 서수민
2020년부터 마약 투약으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반드시 재범 방지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요, 실형을 선고받은 투약 사범이 법원과 검찰의 '실수'로 이런 교육 대상에서 빠진 사실이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백인성 법조전문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필로폰 투약과 매매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북한 이탈주민 A 씨.
1심에서 혐의가 모두 인정돼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그는, 재범방지 교육 대상에서는 빠졌습니다.
2년 전 법 개정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마약 사범은 반드시 이 교육을 받아야 하고 당연히 A 씨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왜 빠졌을까?
취재 결과,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면서 '실수로' 교육 명령을 빠뜨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검찰도 당시 교육을 받게 해달라고 따로 요청하지 않았고, 항소도 포기했습니다.
이후 피고 측 상소로 이뤄진 2심 재판 과정에서 뒤늦게 이 사실이 알려졌지만 바로잡을 순 없었습니다.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 없이 재범 방지 교육을 명령하지 않은 원심이 잘못됐다고 인정하면서도, "지금 와서 교육을 추가로 받게 하는 건 상소를 한 사람에게 오히려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고, 결국 A 씨는 교육을 받지 않았습니다.
[전형환/변호사 : "검찰이 만약 항소를 했다면 피고인에 대해서 수강명령 이수명령을 부과하는 거로 바뀔 수가 있었는데, 확정됐기 때문에 더 이상 (교육을)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검찰은, 법 시행 초기라 개정 내용을 실무에 반영하는 것이 부족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법원도 실수를 인정했고, 비슷한 사례는 더 없다는 해명을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법원과 검찰 모두, 실수한 담당자들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도 묻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마약류 사범 재범률은 36.6%로 최근 5년 간 가장 높았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차정남/그래픽:이근희 서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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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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