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영상] ‘채널A 기자 명예훼손 혐의’ 최강욱 의원 1심 무죄

입력 2022.10.04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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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오늘(4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의원의 선고 공판에서 "최 의원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는 증명이 없다"며 무죄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지속적으로 편지 보내고 압박하고 있어 기자가 검찰과 연계해 위법한 취재를 하는 것에 대한 검증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최 의원은 판결 직후 "불법적인 취재, 검찰과 언론의 결탁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 됐으면 한다"며 "이 사건을 만들어낸 당사자들도 책임을 느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분께 불편을 끼쳐 송구한 마음"이라며 "앞으로 정치인으로서 언행에 신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최 의원이 2020년 4월 SNS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 전 기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징역 10개월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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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0-04 11: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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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오늘(4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의원의 선고 공판에서 "최 의원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는 증명이 없다"며 무죄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지속적으로 편지 보내고 압박하고 있어 기자가 검찰과 연계해 위법한 취재를 하는 것에 대한 검증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최 의원은 판결 직후 "불법적인 취재, 검찰과 언론의 결탁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 됐으면 한다"며 "이 사건을 만들어낸 당사자들도 책임을 느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분께 불편을 끼쳐 송구한 마음"이라며 "앞으로 정치인으로서 언행에 신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최 의원이 2020년 4월 SNS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 전 기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징역 10개월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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