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 죽지 않게] 현대비앤지스틸 ‘2명 사상’ 보름여 만에 또 사망 사고
입력 2022.10.04 (19:16)
수정 2022.10.04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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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창원에서 냉연강판을 만드는 현대비앤지스틸에서 보름여 만에 또, 일하던 협력업체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노동계는 현대비앤지스틸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공동대표체제로 바꾼 점을 지적하며, 실질적인 경영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일하다 죽지 않게, 김효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창원에 있는 현대비앤지스틸 공장, 일렬로 줄지어 선 코일 가운데 한 개가 옆으로 쓰러져 있습니다.
포장 작업을 하던 협력업체 소속 60대 노동자가 이 코일에 깔려 숨진 건 오늘(4일) 새벽 4시쯤입니다.
무게 11톤에 달하는 코일을 고정하던 지지대가 빠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코일 포장 작업하던 도중에 고무 받침대 균형이 맞지 않아서 넘어지니까, 피해자를 덮쳐서 사망한 사고입니다."]
앞서 지난달 16일 이 사업장에서 협력업체 소속 50대 노동자가 크레인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난 지 보름여 만입니다.
당시 사고로 모든 크레인 작업이 중단된 뒤 안전대책을 마련해 작업을 재개한 지 열흘 만인데, 전체 공정에 대한 안전 진단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관계자/음성변조 : "작업 중지 해제를 해주고 일주일 지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안전진단 명령을 했어요. (안전 진단 명령은) 전체 공정에 대해서 다 합니다."]
노동계는 현대비앤지스틸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두 달 만인 지난 3월, 대표이사를 공동체제로 바꾼 점을 지적하며 실질적인 경영자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장석원/전국금속노조 언론부장 : "(중대재해처벌법이) 기업 규제라고 주장하는데요.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법입니다. 기업 총수 대신에 처벌 받을 대역 경영진을 세우는 것은 사회적으로 손가락질 받을 일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고용노동부는 다시 모든 포장 작업에 대해 작업중지명령을 내리는 한편, 지난달 노동자 사망사고에 더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촬영기자:조형수
창원에서 냉연강판을 만드는 현대비앤지스틸에서 보름여 만에 또, 일하던 협력업체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노동계는 현대비앤지스틸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공동대표체제로 바꾼 점을 지적하며, 실질적인 경영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일하다 죽지 않게, 김효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창원에 있는 현대비앤지스틸 공장, 일렬로 줄지어 선 코일 가운데 한 개가 옆으로 쓰러져 있습니다.
포장 작업을 하던 협력업체 소속 60대 노동자가 이 코일에 깔려 숨진 건 오늘(4일) 새벽 4시쯤입니다.
무게 11톤에 달하는 코일을 고정하던 지지대가 빠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코일 포장 작업하던 도중에 고무 받침대 균형이 맞지 않아서 넘어지니까, 피해자를 덮쳐서 사망한 사고입니다."]
앞서 지난달 16일 이 사업장에서 협력업체 소속 50대 노동자가 크레인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난 지 보름여 만입니다.
당시 사고로 모든 크레인 작업이 중단된 뒤 안전대책을 마련해 작업을 재개한 지 열흘 만인데, 전체 공정에 대한 안전 진단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관계자/음성변조 : "작업 중지 해제를 해주고 일주일 지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안전진단 명령을 했어요. (안전 진단 명령은) 전체 공정에 대해서 다 합니다."]
노동계는 현대비앤지스틸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두 달 만인 지난 3월, 대표이사를 공동체제로 바꾼 점을 지적하며 실질적인 경영자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장석원/전국금속노조 언론부장 : "(중대재해처벌법이) 기업 규제라고 주장하는데요.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법입니다. 기업 총수 대신에 처벌 받을 대역 경영진을 세우는 것은 사회적으로 손가락질 받을 일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고용노동부는 다시 모든 포장 작업에 대해 작업중지명령을 내리는 한편, 지난달 노동자 사망사고에 더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촬영기자:조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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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에서 냉연강판을 만드는 현대비앤지스틸에서 보름여 만에 또, 일하던 협력업체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노동계는 현대비앤지스틸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공동대표체제로 바꾼 점을 지적하며, 실질적인 경영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일하다 죽지 않게, 김효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창원에 있는 현대비앤지스틸 공장, 일렬로 줄지어 선 코일 가운데 한 개가 옆으로 쓰러져 있습니다.
포장 작업을 하던 협력업체 소속 60대 노동자가 이 코일에 깔려 숨진 건 오늘(4일) 새벽 4시쯤입니다.
무게 11톤에 달하는 코일을 고정하던 지지대가 빠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코일 포장 작업하던 도중에 고무 받침대 균형이 맞지 않아서 넘어지니까, 피해자를 덮쳐서 사망한 사고입니다."]
앞서 지난달 16일 이 사업장에서 협력업체 소속 50대 노동자가 크레인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난 지 보름여 만입니다.
당시 사고로 모든 크레인 작업이 중단된 뒤 안전대책을 마련해 작업을 재개한 지 열흘 만인데, 전체 공정에 대한 안전 진단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관계자/음성변조 : "작업 중지 해제를 해주고 일주일 지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안전진단 명령을 했어요. (안전 진단 명령은) 전체 공정에 대해서 다 합니다."]
노동계는 현대비앤지스틸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두 달 만인 지난 3월, 대표이사를 공동체제로 바꾼 점을 지적하며 실질적인 경영자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장석원/전국금속노조 언론부장 : "(중대재해처벌법이) 기업 규제라고 주장하는데요.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법입니다. 기업 총수 대신에 처벌 받을 대역 경영진을 세우는 것은 사회적으로 손가락질 받을 일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고용노동부는 다시 모든 포장 작업에 대해 작업중지명령을 내리는 한편, 지난달 노동자 사망사고에 더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촬영기자:조형수
창원에서 냉연강판을 만드는 현대비앤지스틸에서 보름여 만에 또, 일하던 협력업체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노동계는 현대비앤지스틸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공동대표체제로 바꾼 점을 지적하며, 실질적인 경영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일하다 죽지 않게, 김효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창원에 있는 현대비앤지스틸 공장, 일렬로 줄지어 선 코일 가운데 한 개가 옆으로 쓰러져 있습니다.
포장 작업을 하던 협력업체 소속 60대 노동자가 이 코일에 깔려 숨진 건 오늘(4일) 새벽 4시쯤입니다.
무게 11톤에 달하는 코일을 고정하던 지지대가 빠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코일 포장 작업하던 도중에 고무 받침대 균형이 맞지 않아서 넘어지니까, 피해자를 덮쳐서 사망한 사고입니다."]
앞서 지난달 16일 이 사업장에서 협력업체 소속 50대 노동자가 크레인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난 지 보름여 만입니다.
당시 사고로 모든 크레인 작업이 중단된 뒤 안전대책을 마련해 작업을 재개한 지 열흘 만인데, 전체 공정에 대한 안전 진단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관계자/음성변조 : "작업 중지 해제를 해주고 일주일 지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안전진단 명령을 했어요. (안전 진단 명령은) 전체 공정에 대해서 다 합니다."]
노동계는 현대비앤지스틸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두 달 만인 지난 3월, 대표이사를 공동체제로 바꾼 점을 지적하며 실질적인 경영자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장석원/전국금속노조 언론부장 : "(중대재해처벌법이) 기업 규제라고 주장하는데요.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법입니다. 기업 총수 대신에 처벌 받을 대역 경영진을 세우는 것은 사회적으로 손가락질 받을 일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고용노동부는 다시 모든 포장 작업에 대해 작업중지명령을 내리는 한편, 지난달 노동자 사망사고에 더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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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경 기자 tellm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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