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 욕설·심부름’ 간부 경찰…“강등 정당”
입력 2022.10.05 (10:23)
수정 2022.10.05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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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은 한 간부 경찰관이 경남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강등 처분 취소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이 간부 경찰은 2020년 6월부터 지난해까지 직원들에게 비하 발언과 욕설을 하거나 개인 심부름을 시키는 등 30차례 걸쳐 부당한 행위를 해 지난해 5월 강등 처분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직원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고려하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간부 경찰은 2020년 6월부터 지난해까지 직원들에게 비하 발언과 욕설을 하거나 개인 심부름을 시키는 등 30차례 걸쳐 부당한 행위를 해 지난해 5월 강등 처분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직원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고려하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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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에 욕설·심부름’ 간부 경찰…“강등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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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0-05 10:23:52
- 수정2022-10-05 11:13:47
창원지법은 한 간부 경찰관이 경남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강등 처분 취소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이 간부 경찰은 2020년 6월부터 지난해까지 직원들에게 비하 발언과 욕설을 하거나 개인 심부름을 시키는 등 30차례 걸쳐 부당한 행위를 해 지난해 5월 강등 처분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직원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고려하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간부 경찰은 2020년 6월부터 지난해까지 직원들에게 비하 발언과 욕설을 하거나 개인 심부름을 시키는 등 30차례 걸쳐 부당한 행위를 해 지난해 5월 강등 처분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직원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고려하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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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kantap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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