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사건’ 감사 절차 논란…감사원, ‘전담 대응팀’ 구성

입력 2022.10.05 (11:14) 수정 2022.10.05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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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 착수와 관련한 적법성 논란에 대응하기 위해 자체 TF(전담대응팀)를 꾸리고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감사원 관계자 등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감사운영 계획 의결 안건을 논의한 지난 8월 감사위원회 회의에서 서해 사건 등을 감사위 의결 없이 감사 착수한 것에 대해 감사위원들의 문제 제기가 나왔습니다.

감사위원회는 감사원 최고 의결 기구로 감사원법 제12조는 주요 감사계획에 관한 사항은 감사위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감사위가 의결한 특별조사국의 ‘상시 공직감찰’로 서해 사건을 감사 착수했다고 설명했지만, 감사원법이 정한 위임 범위를 벗어난다는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이에 지난달 초 전담 대응팀(TF)을 구성해 절차적 정당성을 보완할 방안을 내부 검토하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사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관련 법이나 규정이 애매하고, 관행적으로 과거에도 대형 사건을 감사위 의결 없이 감사한 전례가 있다”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감사원장이 감사위 의결 없이 주요 사건을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TF를 통해) 감사원법 개정이 필요하면 개정도 하는 것이고, 포괄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보자는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민주당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 대책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은 오늘(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 직후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박범계 의원은 “(감사원 감사가) 너무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감사를 하고 이중적인 감사를 하고 수사를 위한 감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직권남용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는 오는 11일입니다.

■ 감사원 반박 “법적 문제 없어…불필요한 오해 줄이기 위해 TF 구성”

감사원은 감사 절차와 관련한 논란에 대해 오늘(5일) 별도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서해 사건 감사에 착수하려면 사전에 감사위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감사원은 우선 “1995년 이후부터 연초에 사무처가 연간 감사 계획을 감사위에 보고하는 형태로 운영하다, 2015년부터 하반기 감사 계획도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는 것으로 변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2015년부터 위원회의 의결 이후 변경사항은 사무처 위임한다는 방침에 대해 감사위원들의 동의를 구했고, 현재까지 감사위 의결 이후 변경사항은 사무처에 위임하는 방식으로 운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공직감찰 사항은 구체적인 감사사항마다 감사위 의결을 받아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아니며, 업무 특성상 주요 분야·중점 중심으로 감사위 의결을 받아 구체적인 제보 등에 따라 수시로 감사에 착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별도 TF를 구성한 경위에 대해서는 “감사계획 수립과정에 법률적 문제가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구성된 것이 아니며, 감사계획 수립과정 및 공직감찰 업무 특성을 명확히 설명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구성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감사원은 오는 14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실지 감사를 마무리하고, 내부 절차를 거쳐 감사 결과가 확정되면 내용을 공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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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해 공무원 사건’ 감사 절차 논란…감사원, ‘전담 대응팀’ 구성
    • 입력 2022-10-05 11:14:22
    • 수정2022-10-05 12:05:38
    정치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 착수와 관련한 적법성 논란에 대응하기 위해 자체 TF(전담대응팀)를 꾸리고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감사원 관계자 등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감사운영 계획 의결 안건을 논의한 지난 8월 감사위원회 회의에서 서해 사건 등을 감사위 의결 없이 감사 착수한 것에 대해 감사위원들의 문제 제기가 나왔습니다.

감사위원회는 감사원 최고 의결 기구로 감사원법 제12조는 주요 감사계획에 관한 사항은 감사위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감사위가 의결한 특별조사국의 ‘상시 공직감찰’로 서해 사건을 감사 착수했다고 설명했지만, 감사원법이 정한 위임 범위를 벗어난다는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이에 지난달 초 전담 대응팀(TF)을 구성해 절차적 정당성을 보완할 방안을 내부 검토하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사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관련 법이나 규정이 애매하고, 관행적으로 과거에도 대형 사건을 감사위 의결 없이 감사한 전례가 있다”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감사원장이 감사위 의결 없이 주요 사건을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TF를 통해) 감사원법 개정이 필요하면 개정도 하는 것이고, 포괄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보자는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민주당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 대책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은 오늘(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 직후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박범계 의원은 “(감사원 감사가) 너무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감사를 하고 이중적인 감사를 하고 수사를 위한 감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직권남용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는 오는 11일입니다.

■ 감사원 반박 “법적 문제 없어…불필요한 오해 줄이기 위해 TF 구성”

감사원은 감사 절차와 관련한 논란에 대해 오늘(5일) 별도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서해 사건 감사에 착수하려면 사전에 감사위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감사원은 우선 “1995년 이후부터 연초에 사무처가 연간 감사 계획을 감사위에 보고하는 형태로 운영하다, 2015년부터 하반기 감사 계획도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는 것으로 변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2015년부터 위원회의 의결 이후 변경사항은 사무처 위임한다는 방침에 대해 감사위원들의 동의를 구했고, 현재까지 감사위 의결 이후 변경사항은 사무처에 위임하는 방식으로 운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공직감찰 사항은 구체적인 감사사항마다 감사위 의결을 받아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아니며, 업무 특성상 주요 분야·중점 중심으로 감사위 의결을 받아 구체적인 제보 등에 따라 수시로 감사에 착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별도 TF를 구성한 경위에 대해서는 “감사계획 수립과정에 법률적 문제가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구성된 것이 아니며, 감사계획 수립과정 및 공직감찰 업무 특성을 명확히 설명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구성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감사원은 오는 14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실지 감사를 마무리하고, 내부 절차를 거쳐 감사 결과가 확정되면 내용을 공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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