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유엔 참전국 훈장받은 참전용사도 현충원 안장 추진”

입력 2022.10.05 (12:28) 수정 2022.10.05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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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당시 프랑스군으로 차출됐던 국내 참전용사가 프랑스 최고훈장을 받고도 현충원에 안장되지 못한다는 지난 1일 KBS 보도와 관련해, 국가보훈처가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국가보훈처는 6.25 전쟁 당시 유엔 소속으로 참전해 훈장을 받은 국내 참전용사도 국립현충원에 안장할 수 있도록 국립묘지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현행 국립묘지법은 6·25전쟁에 참전한 유공자는 국립호국원에 안장하고 '상훈법'에 따라 대한민국 무공훈장을 받아야만 국립현충원에 안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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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보훈처 “유엔 참전국 훈장받은 참전용사도 현충원 안장 추진”
    • 입력 2022-10-05 12:28:36
    • 수정2022-10-05 12:3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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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당시 프랑스군으로 차출됐던 국내 참전용사가 프랑스 최고훈장을 받고도 현충원에 안장되지 못한다는 지난 1일 KBS 보도와 관련해, 국가보훈처가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국가보훈처는 6.25 전쟁 당시 유엔 소속으로 참전해 훈장을 받은 국내 참전용사도 국립현충원에 안장할 수 있도록 국립묘지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현행 국립묘지법은 6·25전쟁에 참전한 유공자는 국립호국원에 안장하고 '상훈법'에 따라 대한민국 무공훈장을 받아야만 국립현충원에 안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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