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집중호우로 침수피해…지자체도 책임, 배상해야”
입력 2022.10.05 (20:13)
수정 2022.10.05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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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로 침수 피해가 난 건물주에게 하수도 정비 등을 하지 않은 전주시가 피해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2천20년 여름 당시, 하루 100mm가 넘는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가 났다며, 한 건물주가 전주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전주시는 청구액 6천5백만 원 가운데 3천9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전주시가 지난 2천18년부터 침수 피해가 난 지역의 하수도를 따로 보수하지 않는 등 침수대비 조치가 소홀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2천20년 여름 당시, 하루 100mm가 넘는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가 났다며, 한 건물주가 전주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전주시는 청구액 6천5백만 원 가운데 3천9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전주시가 지난 2천18년부터 침수 피해가 난 지역의 하수도를 따로 보수하지 않는 등 침수대비 조치가 소홀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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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집중호우로 침수피해…지자체도 책임,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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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0-05 20:13:40
- 수정2022-10-05 20:18:21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가 난 건물주에게 하수도 정비 등을 하지 않은 전주시가 피해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2천20년 여름 당시, 하루 100mm가 넘는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가 났다며, 한 건물주가 전주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전주시는 청구액 6천5백만 원 가운데 3천9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전주시가 지난 2천18년부터 침수 피해가 난 지역의 하수도를 따로 보수하지 않는 등 침수대비 조치가 소홀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2천20년 여름 당시, 하루 100mm가 넘는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가 났다며, 한 건물주가 전주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전주시는 청구액 6천5백만 원 가운데 3천9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전주시가 지난 2천18년부터 침수 피해가 난 지역의 하수도를 따로 보수하지 않는 등 침수대비 조치가 소홀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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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웅 기자 i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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