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길동법·노조방탄법·권리 보장법’…국감장에 등장한 ‘이 법’의 여러 이름

입력 2022.10.06 (06:00) 수정 2022.10.06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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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법, 노조 방탄법, 노동자 권리 보장법…. 어제(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언급된 법안의 이름들입니다. 사실 이 이름들은 모두 하나의 법안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바로 최근 정치권과 노동계에서 자주 언급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 입니다.

이처럼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선 최근 있었던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의 파업과 이에 따른 사측의 손해배상 소송, 또 '노란봉투법'에 대한 논의가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 '노란봉투법' 놓고 갈린 여야…"홍길동법" vs "노조방탄법"

'노란봉투법'으로 잘 알려진 법의 정식 명칭은 '노동조합법 개정안'입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에 대해 사측이 470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단 소식이 들려오자, 지난달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공동 발의했습니다. 근로자와 사용자의 정의, 정당한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히고 직접 손해를 제외하곤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 또는 가압류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하잔 게 주요 내용입니다.

이렇다 보니, 법안에 대해 재산권 침해 아니냐는 측과 노동권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는 측 의견이 팽팽합니다. 국정감사장에서도 이와 같은 논리로 여야의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법안의 '별칭'들도 이 과정에서 언급된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노란봉투법'을 "홍길동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우 의원은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 파업에 대해 "(노동자들이) 도저히 못 살겠다며 원청을 만나려고 한 건데, 대우조선해양이 '하청 노동자들은 우리 직원 아니다, 안 만나'라고 한 것이다"라며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지 못해서 세상을 변혁시켜 보자, 그게 홍길동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원청을 사용자로 볼 수 없어서 불거진 문제였단 취지입니다.

우 의원은 개정안에 대해 "하청노동자 교섭권을 보장하는 법"이라고도 설명했는데, 민주당 전용기 의원도 비슷한 취지로 말했습니다. 전 의원도 "'노동자 권리 보장법'이라고 부를 수 있는 노란봉투법을 놓고 왜 왈가왈부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여당에선 반대 의미를 담은 여러 이름이 오르내렸습니다.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은 '노란봉투법'에 대해 "재산권을 침해하고 노조에 면죄부를 주는 '노조방탄법'이라고 규정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선의로 포장한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고도 비판했습니다. 노동자 권리도 보호하지만 기업 활동과 재산권 보호도 중요하단 취지입니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개정안에 대해 일부만 위한 법이란 취지로 "인사이더(insider) 정책"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임 의원은 "임금 노동자 2천만 명 중에서 노동조합에 가입된 사람은 많아야 220만에서 230만 명"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 장관은 "노조법 몇 개 건드려서 될 일 아니다"

법안의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의 이정식 장관도 이에 대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대우조선해양 파업을 통해 드러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조선업의 고용시장 문제를 개선해야 할 필요는 인정한다면서도, 그 방식이 '노란봉투법' 제정을 통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단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 장관은 해당 문제에 대해서 "헌법과 민법, 형법, 노사관계 시스템 전반에 걸친 문제"라면서, "대우조선해양 사태를 통해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고 이중구조 해소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보는데, 그 방식이 노조법 2조, 3조 등 몇 개 건드려서 된다고 보지 않는다"고도 밝혔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위헌 논란에도 무게를 실었습니다. 이 장관은 "(하청 노동자) 이분들의 불만이나 요구,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 기제를 찾아보잔 건 공감한다. 하지만 이것이 꼭 헌법이나 기타 법령에 무리 있는 방법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건 공감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최근 대우조선해양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손배소를 언급하며 "400년 동안 한 푼도 못 쓰고 모아야 할 470억 원 배상하란 건데 어떻게 보냐"고 물은 질문에는 "안타까운 일이고 아무리 절절하다고 해도 불법으로 남에게 피해 끼친단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답했습니다.

■ 유최안 "하청 노동자 희생으로 지금의 대우조선해양 있다"…국감장에서 만난 원·하청

이 자리엔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와 원청이 나란히 출석했습니다. 파업 과정에서 작은 철창 안에 스스로를 가두고 농성을 벌였던 하청 노동자, 유최안 대우조선 거제통영고성하청지회 부지회장이 참고인으로, 대우조선해양에선 박두선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나온 겁니다.

가장 먼저 도마 위에 오른 건 대우조선해양의 손배소입니다. 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청구액 470억 원을 다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청구한 거냐"고 묻자, 박두선 대표이사는 "회사가 손해가 발생한 이상 회사는 주주와 채권자 등 경제적 이해당사자를 고려해 의사결정 해야 한다"며 "준법 경영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소송을 취하할 생각이 없냐"는 민주당 전용기 의원 질문엔 "곤란한 질문"이라며 취하가 어렵단 의사를 밝혔습니다.


유최안 부지회장은 "지금 대우조선해양이 있을 수 있었던 건 하청 노동자들 희생 때문"이라며 노동자들의 현실에 대해 말했습니다. 유 부지회장은 "조선업 불황 전엔 협력업체가 150개 정도 있었고 각각 상여금을 550% 지급했다. 그런데 (불황 시기에) 150개 업체에서 한 번에 상여금 없앤다고 했다"며 "더 심각한 건 먹고사는 건 포기할 수 없는 거 아니냐. 더 열심히, 더 위험하게, 더 많이 일해서 임금을 가져가는데 그럴수록 임금은 더 떨어지고 사람은 빠져나갔다"고 말했습니다.

또 노란봉투법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도 "지난해부터 21개 협력업체와 교섭을 진행했는데, 공통적으로 연차와 퇴직금 지급도 원청 승인이 없으면 안 된다고 하더라"라며 "원청하고 교섭해야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 하청 노동자·조선업 현실엔 모두 공감…조만간 대책 발표

법 개정엔 여야 의견이 갈렸지만, 조선업 하청 노동자들의 열악한 현실 자체엔 여야 할 것 없이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대우조선해양 박두선 대표이사에게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률을 두고 "협력업체 급여를 계속 깎아서 (노동자들은) 시급 만 원으로 생활한다고 한다. (대우조선해양이 받은) 공적자금 중 얼마라도 협력업체를 위해 제대로 쓰였는지 확인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습니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의 구체적인 임금 명세서를 제시했습니다. 23년 경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최저시급을 받고 일하며 한 달 월급이 세전 260만 원가량이란 거였습니다. 임 의원은 한국경영자총협회 이동근 부회장에 "이거 받고 살 수 있겠냐", 대우조선해양 박두선 대표이사에겐 "보고 느끼는 거 없냐"며 이중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임 의원은 "근본 원인은 다단계 하도급 구조"라며 "구조 개선을 반드시 해내야 한다"고 고용부에 주문했습니다.

정부는 대우조선해양 파업 사태 뒤, 조선업의 이중구조 해결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 대책을 곧 발표할 수 있을 거라고도 국정감사장에서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조만간 대책이 나온다"며 "조선산업의 상생협약 대책뿐 아니라 공정거래 질서 확립부터 시작해서 동일노동 동일임금 등 모든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관련 대책엔 조선업 노동자 처우 개선을 비롯해 경쟁력 강화와 관련한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이며, 이달 중 발표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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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길동법·노조방탄법·권리 보장법’…국감장에 등장한 ‘이 법’의 여러 이름
    • 입력 2022-10-06 06:00:10
    • 수정2022-10-06 06:25:30
    취재K

홍길동법, 노조 방탄법, 노동자 권리 보장법…. 어제(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언급된 법안의 이름들입니다. 사실 이 이름들은 모두 하나의 법안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바로 최근 정치권과 노동계에서 자주 언급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 입니다.

이처럼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선 최근 있었던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의 파업과 이에 따른 사측의 손해배상 소송, 또 '노란봉투법'에 대한 논의가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 '노란봉투법' 놓고 갈린 여야…"홍길동법" vs "노조방탄법"

'노란봉투법'으로 잘 알려진 법의 정식 명칭은 '노동조합법 개정안'입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에 대해 사측이 470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단 소식이 들려오자, 지난달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공동 발의했습니다. 근로자와 사용자의 정의, 정당한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히고 직접 손해를 제외하곤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 또는 가압류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하잔 게 주요 내용입니다.

이렇다 보니, 법안에 대해 재산권 침해 아니냐는 측과 노동권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는 측 의견이 팽팽합니다. 국정감사장에서도 이와 같은 논리로 여야의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법안의 '별칭'들도 이 과정에서 언급된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노란봉투법'을 "홍길동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우 의원은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 파업에 대해 "(노동자들이) 도저히 못 살겠다며 원청을 만나려고 한 건데, 대우조선해양이 '하청 노동자들은 우리 직원 아니다, 안 만나'라고 한 것이다"라며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지 못해서 세상을 변혁시켜 보자, 그게 홍길동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원청을 사용자로 볼 수 없어서 불거진 문제였단 취지입니다.

우 의원은 개정안에 대해 "하청노동자 교섭권을 보장하는 법"이라고도 설명했는데, 민주당 전용기 의원도 비슷한 취지로 말했습니다. 전 의원도 "'노동자 권리 보장법'이라고 부를 수 있는 노란봉투법을 놓고 왜 왈가왈부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여당에선 반대 의미를 담은 여러 이름이 오르내렸습니다.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은 '노란봉투법'에 대해 "재산권을 침해하고 노조에 면죄부를 주는 '노조방탄법'이라고 규정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선의로 포장한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고도 비판했습니다. 노동자 권리도 보호하지만 기업 활동과 재산권 보호도 중요하단 취지입니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개정안에 대해 일부만 위한 법이란 취지로 "인사이더(insider) 정책"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임 의원은 "임금 노동자 2천만 명 중에서 노동조합에 가입된 사람은 많아야 220만에서 230만 명"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 장관은 "노조법 몇 개 건드려서 될 일 아니다"

법안의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의 이정식 장관도 이에 대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대우조선해양 파업을 통해 드러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조선업의 고용시장 문제를 개선해야 할 필요는 인정한다면서도, 그 방식이 '노란봉투법' 제정을 통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단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 장관은 해당 문제에 대해서 "헌법과 민법, 형법, 노사관계 시스템 전반에 걸친 문제"라면서, "대우조선해양 사태를 통해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고 이중구조 해소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보는데, 그 방식이 노조법 2조, 3조 등 몇 개 건드려서 된다고 보지 않는다"고도 밝혔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위헌 논란에도 무게를 실었습니다. 이 장관은 "(하청 노동자) 이분들의 불만이나 요구,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 기제를 찾아보잔 건 공감한다. 하지만 이것이 꼭 헌법이나 기타 법령에 무리 있는 방법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건 공감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최근 대우조선해양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손배소를 언급하며 "400년 동안 한 푼도 못 쓰고 모아야 할 470억 원 배상하란 건데 어떻게 보냐"고 물은 질문에는 "안타까운 일이고 아무리 절절하다고 해도 불법으로 남에게 피해 끼친단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답했습니다.

■ 유최안 "하청 노동자 희생으로 지금의 대우조선해양 있다"…국감장에서 만난 원·하청

이 자리엔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와 원청이 나란히 출석했습니다. 파업 과정에서 작은 철창 안에 스스로를 가두고 농성을 벌였던 하청 노동자, 유최안 대우조선 거제통영고성하청지회 부지회장이 참고인으로, 대우조선해양에선 박두선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나온 겁니다.

가장 먼저 도마 위에 오른 건 대우조선해양의 손배소입니다. 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청구액 470억 원을 다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청구한 거냐"고 묻자, 박두선 대표이사는 "회사가 손해가 발생한 이상 회사는 주주와 채권자 등 경제적 이해당사자를 고려해 의사결정 해야 한다"며 "준법 경영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소송을 취하할 생각이 없냐"는 민주당 전용기 의원 질문엔 "곤란한 질문"이라며 취하가 어렵단 의사를 밝혔습니다.


유최안 부지회장은 "지금 대우조선해양이 있을 수 있었던 건 하청 노동자들 희생 때문"이라며 노동자들의 현실에 대해 말했습니다. 유 부지회장은 "조선업 불황 전엔 협력업체가 150개 정도 있었고 각각 상여금을 550% 지급했다. 그런데 (불황 시기에) 150개 업체에서 한 번에 상여금 없앤다고 했다"며 "더 심각한 건 먹고사는 건 포기할 수 없는 거 아니냐. 더 열심히, 더 위험하게, 더 많이 일해서 임금을 가져가는데 그럴수록 임금은 더 떨어지고 사람은 빠져나갔다"고 말했습니다.

또 노란봉투법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도 "지난해부터 21개 협력업체와 교섭을 진행했는데, 공통적으로 연차와 퇴직금 지급도 원청 승인이 없으면 안 된다고 하더라"라며 "원청하고 교섭해야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 하청 노동자·조선업 현실엔 모두 공감…조만간 대책 발표

법 개정엔 여야 의견이 갈렸지만, 조선업 하청 노동자들의 열악한 현실 자체엔 여야 할 것 없이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대우조선해양 박두선 대표이사에게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률을 두고 "협력업체 급여를 계속 깎아서 (노동자들은) 시급 만 원으로 생활한다고 한다. (대우조선해양이 받은) 공적자금 중 얼마라도 협력업체를 위해 제대로 쓰였는지 확인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습니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의 구체적인 임금 명세서를 제시했습니다. 23년 경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최저시급을 받고 일하며 한 달 월급이 세전 260만 원가량이란 거였습니다. 임 의원은 한국경영자총협회 이동근 부회장에 "이거 받고 살 수 있겠냐", 대우조선해양 박두선 대표이사에겐 "보고 느끼는 거 없냐"며 이중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임 의원은 "근본 원인은 다단계 하도급 구조"라며 "구조 개선을 반드시 해내야 한다"고 고용부에 주문했습니다.

정부는 대우조선해양 파업 사태 뒤, 조선업의 이중구조 해결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 대책을 곧 발표할 수 있을 거라고도 국정감사장에서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조만간 대책이 나온다"며 "조선산업의 상생협약 대책뿐 아니라 공정거래 질서 확립부터 시작해서 동일노동 동일임금 등 모든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관련 대책엔 조선업 노동자 처우 개선을 비롯해 경쟁력 강화와 관련한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이며, 이달 중 발표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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