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시중은행 4년여간 변호사비 지출액 2,491억 원

입력 2022.10.06 (08:28) 수정 2022.10.06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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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4대 시중은행이 4년 6개월간 변호사비 등 법률비용으로 지출한 돈이 2,5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은행이 201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지출한 법률비용 지급액은 총 2,491억 원이었습니다.

우리은행이 989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하나은행이 832억 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신한은행과 국민은행은 각각 482억 원, 188억 원이었습니다.

2018년 414억 원, 2019년 407억 원이었던 4대 은행 법률비용 지급액은 2020년 771억 원으로 급증했고, 지난해에도 639억 원에 달했습니다.

2020∼2021년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관련 금융당국 제재와 부실 사모펀드 사태가 연이어 터진 데 따른 법률대응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2020년 3월 DLF 사태와 관련해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업무 일부정지(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6개월과 각각 100억 원대 과태료(우리 197억 1,000만 원·하나 167억 8,000만 원) 부과 처분을 내렸고, 두 은행은 곧바로 이의신청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2020년 한 해 동안 지출한 법률비용은 각각 388억 원, 236억 원이었습니다.

하나은행의 경우 옵티머스펀드 사태의 연대배상책임 소재를 둘러싸고 2021년 10월부터 판매사였던 NH투자증권 등과 소송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나은행은 옵티머스펀드의 수탁 업무를 맡은 바 있습니다.

한편 올해 6월 말 기준 피소금액이 가장 큰 은행은 국민은행으로 총 6,573억 원(125건)에 달했습니다.

하나은행이 3,897억 원(185건)으로 뒤를 이었고, 우리은행이 3,374억 원(152건), 신한은행이 804억 원(171건)이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은행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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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국내 4대 시중은행이 4년 6개월간 변호사비 등 법률비용으로 지출한 돈이 2,5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은행이 201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지출한 법률비용 지급액은 총 2,491억 원이었습니다.

우리은행이 989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하나은행이 832억 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신한은행과 국민은행은 각각 482억 원, 188억 원이었습니다.

2018년 414억 원, 2019년 407억 원이었던 4대 은행 법률비용 지급액은 2020년 771억 원으로 급증했고, 지난해에도 639억 원에 달했습니다.

2020∼2021년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관련 금융당국 제재와 부실 사모펀드 사태가 연이어 터진 데 따른 법률대응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2020년 3월 DLF 사태와 관련해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업무 일부정지(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6개월과 각각 100억 원대 과태료(우리 197억 1,000만 원·하나 167억 8,000만 원) 부과 처분을 내렸고, 두 은행은 곧바로 이의신청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2020년 한 해 동안 지출한 법률비용은 각각 388억 원, 236억 원이었습니다.

하나은행의 경우 옵티머스펀드 사태의 연대배상책임 소재를 둘러싸고 2021년 10월부터 판매사였던 NH투자증권 등과 소송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나은행은 옵티머스펀드의 수탁 업무를 맡은 바 있습니다.

한편 올해 6월 말 기준 피소금액이 가장 큰 은행은 국민은행으로 총 6,573억 원(125건)에 달했습니다.

하나은행이 3,897억 원(185건)으로 뒤를 이었고, 우리은행이 3,374억 원(152건), 신한은행이 804억 원(171건)이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은행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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