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비 안 내고 도망간 승객한테 맞아…“실명 위기”

입력 2022.10.06 (13:50) 수정 2022.10.06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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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A 씨가 비틀거리며 골목에 들어서고, 또 다른 남성 B씨가 급한 듯 뒤따라 뛰어옵니다.

B 씨에게 붙잡힌 A 씨. 이내 B 씨를 밀치더니 바닥에 눕혀 얼굴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폭행은 1분 가까이 이어집니다.

그렇게 당한 B 씨는 이내 일어나 A 씨에게 다시 덤벼보지만, 힘에 부친 듯 또 이리저리 끌려다닙니다.

지난달 17일 아침 8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 택시비 '만원' 안 낸 손님 붙잡으려다 봉변

A 씨는 택시비 10,000원을 내지 않고 내린 손님이었습니다. 택시기사인 B 씨는 돈을 내지 않고 도망간 승객을 잡기 위해 급하게 뛰어온 건데, 도리어 봉변을 당했습니다.

A 씨에게 맞은 B 씨는 현재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휴대전화기로 눈을 여러 번 맞은 탓에 한쪽 눈의 각막이 찢어졌고, 최근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나 수술 이후에도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시력이 현저히 나빠져 택시기사 생활을 계속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상황이 악화되면 실명할 수 있다는 의사 소견까지 나왔습니다.


■ 20대 승객, 60대 택시 기사 폭행

B 씨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A 씨를 사건 발생 일주일 만에 검거했습니다.

잡고 보니 A 씨의 나이는 27살이었습니다. 택시기사의 나이는 69살입니다.

경찰에 붙잡힌 A 씨는 자신이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지만, CCTV를 확인하고는 그제야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A 씨는 '모바일 택시 어플리케이션'으로 택시비가 자동 결제되는 줄 착각했다며, 택시비를 안 낸 줄 몰랐다고 경찰에 설명했습니다.

성남 수정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A 씨를 지난 4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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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시비 안 내고 도망간 승객한테 맞아…“실명 위기”
    • 입력 2022-10-06 13:50:29
    • 수정2022-10-06 14:39:17
    취재K

남성 A 씨가 비틀거리며 골목에 들어서고, 또 다른 남성 B씨가 급한 듯 뒤따라 뛰어옵니다.

B 씨에게 붙잡힌 A 씨. 이내 B 씨를 밀치더니 바닥에 눕혀 얼굴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폭행은 1분 가까이 이어집니다.

그렇게 당한 B 씨는 이내 일어나 A 씨에게 다시 덤벼보지만, 힘에 부친 듯 또 이리저리 끌려다닙니다.

지난달 17일 아침 8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 택시비 '만원' 안 낸 손님 붙잡으려다 봉변

A 씨는 택시비 10,000원을 내지 않고 내린 손님이었습니다. 택시기사인 B 씨는 돈을 내지 않고 도망간 승객을 잡기 위해 급하게 뛰어온 건데, 도리어 봉변을 당했습니다.

A 씨에게 맞은 B 씨는 현재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휴대전화기로 눈을 여러 번 맞은 탓에 한쪽 눈의 각막이 찢어졌고, 최근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나 수술 이후에도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시력이 현저히 나빠져 택시기사 생활을 계속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상황이 악화되면 실명할 수 있다는 의사 소견까지 나왔습니다.


■ 20대 승객, 60대 택시 기사 폭행

B 씨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A 씨를 사건 발생 일주일 만에 검거했습니다.

잡고 보니 A 씨의 나이는 27살이었습니다. 택시기사의 나이는 69살입니다.

경찰에 붙잡힌 A 씨는 자신이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지만, CCTV를 확인하고는 그제야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A 씨는 '모바일 택시 어플리케이션'으로 택시비가 자동 결제되는 줄 착각했다며, 택시비를 안 낸 줄 몰랐다고 경찰에 설명했습니다.

성남 수정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A 씨를 지난 4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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