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K/론스타ISDS]⑭ 가려진 판정문…“한국 정부가 익명화 주장”
입력 2022.10.06 (15:14)
수정 2022.10.07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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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최근 공개한 론스타-한국 정부 간 ISDS (국제투자분쟁) 판정문에서 주요 관련자들이 익명 처리됐는데 이는 정부가 론스타 측에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론스타 측은 KBS 탐사보도부의 판정문 전문 공개 요청에 대해 “론스타는 전체 판정문 공개에 동의했지만, 한국정부가 민간인의 이름을 지울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며 ‘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 론스타 측 “전체 공개 동의, 익명화는 한국정부가 주장”
법무부는 지난달 6일 판정요지서 배포와 함께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중재절차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판정문 전문을 공개하겠다’며 이를 위해 론스타와 협의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지난달 28일 판정문을 공개하면서 국내 관련자, 책임과 진상규명 대상자 심지어 존 그레이켄 론스타 회장 등 론스타 측 책임자를 포함해 주요 관련자들의 이름을 모두 검정색으로 가린 채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익명화 처리된 부분은 공무원을 제외한 사인의 개인정보, 외교기밀에 관한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이크 톰슨 론스타 법무부사장은 이와 관련한 KBS의 질문에 “판정문은 중재판정부의 비밀유지명령에 따라 쌍방의 동의가 있는 부분만 공개 할 수 있다”며 “론스타는 전문 공개에 동의했지만, 한국정부가 한국의 개인정보보호 등을 이유로 익명화를 주장했다”고 답변했습니다.
■ “국민의 알 권리가 우선”…판정문 전문 공개 행정소송
앞서 송기호 민변 전 국제통상위원장은 지난달 30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판정문 전체를 공개하라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송 변호사는 “법무부가 판정문에서 금융위 관계자와 하나금융지주 관계자 등 한국 정부가 패소한 핵심 사안과 관련된 행위자들의 이름을 자의적으로 모두 비공개했다”며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보다는 국민의 알 권리가 우선 보호돼야 하고, 3천 100억 원의 배상 책임을 발생시킨 권한 남용 행위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 공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정확한 정보에 근거하지 않은 판단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ISDS 패소와 관련해 본격적인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와 향후 대응을 위한 판단을 위해서라도 국회 등 담당자들은 실명이 포함된 전체 판정문을 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취재 최문호 기자 bird@kbs.co.kr 송명희 기자 thimble@kbs.co.kr
촬영·영상편집 김성현 기자 neptune@kbs.co.kr 허용석 기자 godup@kbs.co.kr
자료조사 이정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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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사K/론스타ISDS]⑭ 가려진 판정문…“한국 정부가 익명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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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2-10-07 14:11:33
법무부가 최근 공개한 론스타-한국 정부 간 ISDS (국제투자분쟁) 판정문에서 주요 관련자들이 익명 처리됐는데 이는 정부가 론스타 측에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론스타 측은 KBS 탐사보도부의 판정문 전문 공개 요청에 대해 “론스타는 전체 판정문 공개에 동의했지만, 한국정부가 민간인의 이름을 지울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며 ‘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 론스타 측 “전체 공개 동의, 익명화는 한국정부가 주장”
법무부는 지난달 6일 판정요지서 배포와 함께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중재절차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판정문 전문을 공개하겠다’며 이를 위해 론스타와 협의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지난달 28일 판정문을 공개하면서 국내 관련자, 책임과 진상규명 대상자 심지어 존 그레이켄 론스타 회장 등 론스타 측 책임자를 포함해 주요 관련자들의 이름을 모두 검정색으로 가린 채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익명화 처리된 부분은 공무원을 제외한 사인의 개인정보, 외교기밀에 관한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이크 톰슨 론스타 법무부사장은 이와 관련한 KBS의 질문에 “판정문은 중재판정부의 비밀유지명령에 따라 쌍방의 동의가 있는 부분만 공개 할 수 있다”며 “론스타는 전문 공개에 동의했지만, 한국정부가 한국의 개인정보보호 등을 이유로 익명화를 주장했다”고 답변했습니다.
■ “국민의 알 권리가 우선”…판정문 전문 공개 행정소송
앞서 송기호 민변 전 국제통상위원장은 지난달 30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판정문 전체를 공개하라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송 변호사는 “법무부가 판정문에서 금융위 관계자와 하나금융지주 관계자 등 한국 정부가 패소한 핵심 사안과 관련된 행위자들의 이름을 자의적으로 모두 비공개했다”며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보다는 국민의 알 권리가 우선 보호돼야 하고, 3천 100억 원의 배상 책임을 발생시킨 권한 남용 행위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 공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정확한 정보에 근거하지 않은 판단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ISDS 패소와 관련해 본격적인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와 향후 대응을 위한 판단을 위해서라도 국회 등 담당자들은 실명이 포함된 전체 판정문을 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취재 최문호 기자 bird@kbs.co.kr 송명희 기자 thimb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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