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소방차 ‘26억’ 홀라당…성산항 방화 50대 ‘징역 4년’

입력 2022.10.06 (16:18) 수정 2022.10.06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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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취한 채, 새벽 항구에 정박 중인 어선에 올라가 불을 지른 50대 선원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현주선박방화 등의 혐의로 기소된 56살 남성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피해 규모가 매우 크고, 합의 가능성도 없다”며 이 남성에게 징역 7년을 구형 했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제주 성산항 일대에서 선원으로 일하는 피고인 A 씨는 지난 7월 4일 새벽 3시 10분쯤, 술에 취한 채 차량을 몰고 서귀포시 성산항으로 가, 정박해 있던 어선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이 남성은 당시 면허도 없이, 음주운전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성산항에 도착한 뒤, 차량 트렁크에 있던 면장갑을 꺼내 약 2분간, 이 면장갑을 차량 주유구에 넣었다가 빼는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이렇게 기름에 적신 면장갑을 들고 인근에 정박 중인 29톤급 갈치잡이 연승어선 B 호로 올라가 불을 지른 뒤,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이 남성이 성산항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배에선 연기와 함께 불길이 치솟았고, 양 옆으로 정박 중이던 어선 C 호(39톤)와 D 호(47톤)로까지 빠르게 불이 번져나갔습니다.

A 씨의 범행으로 모두 어선 3척이 전소하고, 화재 진압 작전에 투입된 소방차 1대까지 완전히 불에 타는 등 26억 5천만 원 상당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태풍을 피해 성산항에 정박 중이던 어선 수십 척이 대피하는 소동을 빚었고, 화재를 진압하는 데에만 무려 12시간이 걸릴 정도로 피해가 컸습니다.

다행히 죽거나 다친 사람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선박 내부에 사람이 있었더라면 대형 인명피해로도 이어질 수 있었던 화재였습니다.

불을 지른 A 씨는 과거, C 호 선주와 함께 일하며 빚을 졌고, 최근까지 채무 이행을 독촉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피고인과 전혀 관련이 없는 선주들까지 심각한 경제적 손해를 입게 돼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선주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서귀포해양경찰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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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2-10-06 17:35:23
    사회
술을 마시고 취한 채, 새벽 항구에 정박 중인 어선에 올라가 불을 지른 50대 선원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현주선박방화 등의 혐의로 기소된 56살 남성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피해 규모가 매우 크고, 합의 가능성도 없다”며 이 남성에게 징역 7년을 구형 했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제주 성산항 일대에서 선원으로 일하는 피고인 A 씨는 지난 7월 4일 새벽 3시 10분쯤, 술에 취한 채 차량을 몰고 서귀포시 성산항으로 가, 정박해 있던 어선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이 남성은 당시 면허도 없이, 음주운전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성산항에 도착한 뒤, 차량 트렁크에 있던 면장갑을 꺼내 약 2분간, 이 면장갑을 차량 주유구에 넣었다가 빼는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이렇게 기름에 적신 면장갑을 들고 인근에 정박 중인 29톤급 갈치잡이 연승어선 B 호로 올라가 불을 지른 뒤,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이 남성이 성산항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배에선 연기와 함께 불길이 치솟았고, 양 옆으로 정박 중이던 어선 C 호(39톤)와 D 호(47톤)로까지 빠르게 불이 번져나갔습니다.

A 씨의 범행으로 모두 어선 3척이 전소하고, 화재 진압 작전에 투입된 소방차 1대까지 완전히 불에 타는 등 26억 5천만 원 상당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태풍을 피해 성산항에 정박 중이던 어선 수십 척이 대피하는 소동을 빚었고, 화재를 진압하는 데에만 무려 12시간이 걸릴 정도로 피해가 컸습니다.

다행히 죽거나 다친 사람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선박 내부에 사람이 있었더라면 대형 인명피해로도 이어질 수 있었던 화재였습니다.

불을 지른 A 씨는 과거, C 호 선주와 함께 일하며 빚을 졌고, 최근까지 채무 이행을 독촉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피고인과 전혀 관련이 없는 선주들까지 심각한 경제적 손해를 입게 돼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선주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서귀포해양경찰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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