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진석 비대위 효력 인정…이준석 ‘제동’
입력 2022.10.06 (19:12)
수정 2022.10.06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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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고위원 4명 이상이 사퇴할 경우 비대위를 설치할 수 있게 한 국민의힘 개정 당헌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법원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 효력을 인정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는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 6명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개정 당헌에 따라 정진석 위원장 등 2차 비대위 임명을 확정한 지난달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결이 유효하다고 결정했습니다.
실체적, 절차적 하자가 없다며, 국민의힘 지도부 손을 들어준 겁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8월 말 법원이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시키자, 당의 비상상황 요건을 구체화한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선출직 최고위원 4명 이상이 사퇴하면 최고위를 비대위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겁니다.
법원은 이에 대해서도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요건을 정한 만큼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전 대표 측은 최고위원들이 사퇴했다는 이유로 당 대표 권한을 박탈하는 건 당원 총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당헌이 명백히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 정당의 재량에 맡겨야 한다고 봤습니다.
또 당헌 개정 전에 최고위원이 사퇴했다는 이유로 비대위를 구성하도록 한 것은 소금 금지 원칙 위반이라는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정당 당헌에는 이 원칙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전 대표를 축출하기 위해 당헌 개정이 이뤄졌다는 이 전 대표 측 주장 역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최고위원의 잇딴 사퇴로 당이 위기에 놓였다는 국민의힘 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영상편집:이상철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고위원 4명 이상이 사퇴할 경우 비대위를 설치할 수 있게 한 국민의힘 개정 당헌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법원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 효력을 인정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는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 6명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개정 당헌에 따라 정진석 위원장 등 2차 비대위 임명을 확정한 지난달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결이 유효하다고 결정했습니다.
실체적, 절차적 하자가 없다며, 국민의힘 지도부 손을 들어준 겁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8월 말 법원이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시키자, 당의 비상상황 요건을 구체화한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선출직 최고위원 4명 이상이 사퇴하면 최고위를 비대위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겁니다.
법원은 이에 대해서도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요건을 정한 만큼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전 대표 측은 최고위원들이 사퇴했다는 이유로 당 대표 권한을 박탈하는 건 당원 총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당헌이 명백히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 정당의 재량에 맡겨야 한다고 봤습니다.
또 당헌 개정 전에 최고위원이 사퇴했다는 이유로 비대위를 구성하도록 한 것은 소금 금지 원칙 위반이라는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정당 당헌에는 이 원칙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전 대표를 축출하기 위해 당헌 개정이 이뤄졌다는 이 전 대표 측 주장 역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최고위원의 잇딴 사퇴로 당이 위기에 놓였다는 국민의힘 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영상편집:이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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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2-10-06 19:21:04
[앵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고위원 4명 이상이 사퇴할 경우 비대위를 설치할 수 있게 한 국민의힘 개정 당헌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법원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 효력을 인정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는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 6명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개정 당헌에 따라 정진석 위원장 등 2차 비대위 임명을 확정한 지난달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결이 유효하다고 결정했습니다.
실체적, 절차적 하자가 없다며, 국민의힘 지도부 손을 들어준 겁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8월 말 법원이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시키자, 당의 비상상황 요건을 구체화한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선출직 최고위원 4명 이상이 사퇴하면 최고위를 비대위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겁니다.
법원은 이에 대해서도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요건을 정한 만큼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전 대표 측은 최고위원들이 사퇴했다는 이유로 당 대표 권한을 박탈하는 건 당원 총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당헌이 명백히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 정당의 재량에 맡겨야 한다고 봤습니다.
또 당헌 개정 전에 최고위원이 사퇴했다는 이유로 비대위를 구성하도록 한 것은 소금 금지 원칙 위반이라는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정당 당헌에는 이 원칙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전 대표를 축출하기 위해 당헌 개정이 이뤄졌다는 이 전 대표 측 주장 역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최고위원의 잇딴 사퇴로 당이 위기에 놓였다는 국민의힘 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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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고위원 4명 이상이 사퇴할 경우 비대위를 설치할 수 있게 한 국민의힘 개정 당헌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법원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 효력을 인정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는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 6명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개정 당헌에 따라 정진석 위원장 등 2차 비대위 임명을 확정한 지난달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결이 유효하다고 결정했습니다.
실체적, 절차적 하자가 없다며, 국민의힘 지도부 손을 들어준 겁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8월 말 법원이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시키자, 당의 비상상황 요건을 구체화한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선출직 최고위원 4명 이상이 사퇴하면 최고위를 비대위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겁니다.
법원은 이에 대해서도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요건을 정한 만큼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전 대표 측은 최고위원들이 사퇴했다는 이유로 당 대표 권한을 박탈하는 건 당원 총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당헌이 명백히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 정당의 재량에 맡겨야 한다고 봤습니다.
또 당헌 개정 전에 최고위원이 사퇴했다는 이유로 비대위를 구성하도록 한 것은 소금 금지 원칙 위반이라는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정당 당헌에는 이 원칙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전 대표를 축출하기 위해 당헌 개정이 이뤄졌다는 이 전 대표 측 주장 역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최고위원의 잇딴 사퇴로 당이 위기에 놓였다는 국민의힘 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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