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면 쉴 권리’ 상병수당 도입 석 달째…보완점도 제기

입력 2022.10.06 (19:45) 수정 2022.10.06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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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프면 쉴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상병수당 제도를 천안시가 시범 도입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한 달에 백 건 가까이 접수될 정도로 반응이 좋은데 전국으로 확대하기 전 일부 보완점도 제기됐습니다.

임홍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비원으로 일하다 지난 4월 간암 판정을 받아 일을 중단한 63살의 가장 김 모 씨,

수술과 항암 치료를 위해 적금까지 해약해 당장 생활비 마련이 막막하던 차에 지난 석 달간 상병수당으로 3백여만 원을 지원받아 치료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김 모 씨/상병수당 수혜자 : "긴 병에 장사가 없어요. 왜냐하면 돈은 안 나오는데 치료는 계속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저로서는 가뭄에 단비 같은­…."]

지난 7월, 천안시에 상병수당제도가 시범 도입된 뒤 지난 석 달 동안 280여 건이 접수됐을 정도로 반응이 좋습니다.

특히 천안시와 시의사회의 협력으로 종합병원 4곳 등 전체 의료기관 24%가 사업에 참여하면서 누구나 쉽게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여건을 갖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시범운영 기간을 거치면서 지급액과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대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11일까지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하면서 신청 기간이 지났거나 진단서가 없는 경우도 증빙자료만 있으면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일부 완화했습니다.

[맹진영/국민건강보험공단 천안지사장 : "수혜자 확대를 위해 천안시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천안지역 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천안시는 또 현재 대상에서 제외된 고용보험 10일 이상 미가입 일용직과 65살 이상 고령자로 대상을 확대하고 최저임금의 60% 수준인 상병수당 인상 등 시범사업 기간 도출된 개선 요구사항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했습니다.

KBS 뉴스 임홍열입니다.

촬영기자:홍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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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프면 쉴 권리’ 상병수당 도입 석 달째…보완점도 제기
    • 입력 2022-10-06 19:45:52
    • 수정2022-10-06 20:08:36
    뉴스7(대전)
[앵커]

'아프면 쉴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상병수당 제도를 천안시가 시범 도입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한 달에 백 건 가까이 접수될 정도로 반응이 좋은데 전국으로 확대하기 전 일부 보완점도 제기됐습니다.

임홍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비원으로 일하다 지난 4월 간암 판정을 받아 일을 중단한 63살의 가장 김 모 씨,

수술과 항암 치료를 위해 적금까지 해약해 당장 생활비 마련이 막막하던 차에 지난 석 달간 상병수당으로 3백여만 원을 지원받아 치료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김 모 씨/상병수당 수혜자 : "긴 병에 장사가 없어요. 왜냐하면 돈은 안 나오는데 치료는 계속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저로서는 가뭄에 단비 같은­…."]

지난 7월, 천안시에 상병수당제도가 시범 도입된 뒤 지난 석 달 동안 280여 건이 접수됐을 정도로 반응이 좋습니다.

특히 천안시와 시의사회의 협력으로 종합병원 4곳 등 전체 의료기관 24%가 사업에 참여하면서 누구나 쉽게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여건을 갖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시범운영 기간을 거치면서 지급액과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대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11일까지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하면서 신청 기간이 지났거나 진단서가 없는 경우도 증빙자료만 있으면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일부 완화했습니다.

[맹진영/국민건강보험공단 천안지사장 : "수혜자 확대를 위해 천안시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천안지역 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천안시는 또 현재 대상에서 제외된 고용보험 10일 이상 미가입 일용직과 65살 이상 고령자로 대상을 확대하고 최저임금의 60% 수준인 상병수당 인상 등 시범사업 기간 도출된 개선 요구사항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했습니다.

KBS 뉴스 임홍열입니다.

촬영기자:홍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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