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 돼지 저금통 2심서 유죄 판결
입력 2004.03.23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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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대선 당시 희망돼지 저금통 모금 운동을 주도한 문성근 씨에 대해서 2심에서는 1심과는 달리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김철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대선을 앞두고 영화배우 문성근 씨는 노무현 후보의 연설회장 등에서 희망돼지 저금통 1만 3000여 개를 무상 배포했습니다.
지난해 2월 문 씨는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으나 법원은 희망돼지 저금통이 법에서 금지한 광고물로 볼 수 없다며 문 씨의 희망돼지 배포 활동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 등은 항소했고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문성근 씨에 대해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희망돼지저금통이 옥외광고물관리법상 광고물이 아니라 해서 희망돼지의 무상배부가 선거법상 불법 광고물이 아니라고 한 원심판단은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문 씨가 희망돼지를 나눠주면서 이름과 연락처 등을 받은 것도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문성근 씨는 즉각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성근(영화배우): 저희들 자신이 법 테두리 안에서 하려고 몹시 노력했고요.
일단 끝까지 사법부의 판결을 구해보겠습니다.
⊙기자: 그러나 같은 서울고등법원에서도 지난달 희망돼지를 불법광고물로 볼 수 없다는 판시도 있어 희망돼지를 둘러싼 법리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김철우입니다.
보도에 김철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대선을 앞두고 영화배우 문성근 씨는 노무현 후보의 연설회장 등에서 희망돼지 저금통 1만 3000여 개를 무상 배포했습니다.
지난해 2월 문 씨는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으나 법원은 희망돼지 저금통이 법에서 금지한 광고물로 볼 수 없다며 문 씨의 희망돼지 배포 활동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 등은 항소했고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문성근 씨에 대해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희망돼지저금통이 옥외광고물관리법상 광고물이 아니라 해서 희망돼지의 무상배부가 선거법상 불법 광고물이 아니라고 한 원심판단은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문 씨가 희망돼지를 나눠주면서 이름과 연락처 등을 받은 것도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문성근 씨는 즉각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성근(영화배우): 저희들 자신이 법 테두리 안에서 하려고 몹시 노력했고요.
일단 끝까지 사법부의 판결을 구해보겠습니다.
⊙기자: 그러나 같은 서울고등법원에서도 지난달 희망돼지를 불법광고물로 볼 수 없다는 판시도 있어 희망돼지를 둘러싼 법리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김철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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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 돼지 저금통 2심서 유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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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4-03-23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지난 대선 당시 희망돼지 저금통 모금 운동을 주도한 문성근 씨에 대해서 2심에서는 1심과는 달리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김철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대선을 앞두고 영화배우 문성근 씨는 노무현 후보의 연설회장 등에서 희망돼지 저금통 1만 3000여 개를 무상 배포했습니다.
지난해 2월 문 씨는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으나 법원은 희망돼지 저금통이 법에서 금지한 광고물로 볼 수 없다며 문 씨의 희망돼지 배포 활동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 등은 항소했고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문성근 씨에 대해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희망돼지저금통이 옥외광고물관리법상 광고물이 아니라 해서 희망돼지의 무상배부가 선거법상 불법 광고물이 아니라고 한 원심판단은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문 씨가 희망돼지를 나눠주면서 이름과 연락처 등을 받은 것도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문성근 씨는 즉각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성근(영화배우): 저희들 자신이 법 테두리 안에서 하려고 몹시 노력했고요.
일단 끝까지 사법부의 판결을 구해보겠습니다.
⊙기자: 그러나 같은 서울고등법원에서도 지난달 희망돼지를 불법광고물로 볼 수 없다는 판시도 있어 희망돼지를 둘러싼 법리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김철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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