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리위, 이준석 ‘당원권 정지 1년’…권성동 ‘엄중 주의’

입력 2022.10.07 (00:28) 수정 2022.10.07 (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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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리위가 이준석 전 대표에게 당원권 정지 1년 중징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전 대표는 이번 추가 징계로 지난 7월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와 합쳐 당원권 정지 기간이 총 1년 6개월로 늘었습니다.

윤리위는 또 지난 8월 금주령이 내려진 연찬회에서 술을 마신 모습이 포착된 권성동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징계가 아닌 윤리위원장의 '엄중 주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윤리위는 어제(6일) 저녁 7시 국회에서 전체 회의를 열어 5시간가량 논의한 끝에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먼저 윤리위는 이 전 대표가 지난달 5일 열린 전국위원회에 대해 개최 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것을 핵심 징계 사유로 적시했습니다.

특히 이 전 대표가 주호영 당시 비대위원장 등을 상대로 제기했던 1차 가처분 사건의 법원 결정문을 징계 이유로 들었습니다.

윤리위는 "법원이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 소집과 의결에 대해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결정했고, 이 전 대표도 이 사실을 명백히 인지했음에도 이후 예정된 전국위에 대해 개최 금지 가처분을 추가로 신청한 것은 부적절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윤리위는 그러면서 이 전 대표의 추가 가처분 신청은 "법원의 적법한 결정을 부정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당헌·당규에 따라 정상적이고 민주적인 당내 의사결정 행위를 배격하는 것으로 당시 '당원권이 정지된 당 대표의 지위'와 '당원'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행위로 판단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리위는 또 8월 30일 국민의힘 의총에서 새비대위 구성과 이를 위한 당헌 개정을 당론으로 결정했는데, 이 당론에 반해 이 전 대표가 가처분 신청을 한 것도 결정된 당론을 따를 의무를 위반한 징계 사유라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등에 대해 '양두구육'과 '신군부'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도 징계 사유로 적시했습니다.

윤리위는 "당 소속 의원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욕적·비난적 표현을 사용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국민의힘 윤리규칙을 위반해 당내 혼란을 가중시키고 민심 이탈을 촉진시킨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리위는 그러면서 "위 사유를 종합하여 이준석 당원은 당에 유해한 행위를 했고, 당원으로서 지켜야 할 당헌·당규 등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민심을 이탈시켰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윤리위는 연찬회에서 금주령을 어겨 징계절차가 개시된 권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윤리위원장 명의로 '엄중 주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윤리위는 "8월 25일 국민의힘 연찬회 금주령은 공식행사에 술 반입을 금지하는 것에 한정됐으므로, 징계 절차 개시의 원인이 된 행위는 금주령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윤리위는 그러면서도 "당시 당 내외 위중한 상황을 고려할 때 국민과 당원들에게 적절치 못한 행동으로 보여 질 수 있기에,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엄중 주의를 촉구한다"며 결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한편 윤리위는 이준석 전 대표가 '징계 사유를 밝히지 않은 유령징계'라며 출석을 거부한 것이 징계에 영향을 미쳤냐는 질문에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윤리위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9월 28일 이 전 대표에 대한 출석 요청을 결정하고 다음날(29일)부터 전화와 휴대전화 문자, SNS 등으로 수차례 연락을 했고, 이 전 대표 수행팀장에게도 출석 요구를 하는 등 소명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했다"면서 "그럼에도 출석을 안 했다는 것은 본인의 권리를 내려놓은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윤리위는 충분한 기회를 드렸고, 심의 시작 시간도 충분히 공지됐으며, 윤리위 당일 오후에도 당무감사실에서 이 전 대표 측 대리인과 소통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를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위원장은 또 어제(6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이 이 전 대표 측 가처분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윤리위 결정에 영향을 미쳤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전혀 영향이 없었다"고 일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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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0-07 00:28:08
    • 수정2022-10-07 04:4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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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리위가 이준석 전 대표에게 당원권 정지 1년 중징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전 대표는 이번 추가 징계로 지난 7월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와 합쳐 당원권 정지 기간이 총 1년 6개월로 늘었습니다.

윤리위는 또 지난 8월 금주령이 내려진 연찬회에서 술을 마신 모습이 포착된 권성동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징계가 아닌 윤리위원장의 '엄중 주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윤리위는 어제(6일) 저녁 7시 국회에서 전체 회의를 열어 5시간가량 논의한 끝에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먼저 윤리위는 이 전 대표가 지난달 5일 열린 전국위원회에 대해 개최 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것을 핵심 징계 사유로 적시했습니다.

특히 이 전 대표가 주호영 당시 비대위원장 등을 상대로 제기했던 1차 가처분 사건의 법원 결정문을 징계 이유로 들었습니다.

윤리위는 "법원이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 소집과 의결에 대해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결정했고, 이 전 대표도 이 사실을 명백히 인지했음에도 이후 예정된 전국위에 대해 개최 금지 가처분을 추가로 신청한 것은 부적절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윤리위는 그러면서 이 전 대표의 추가 가처분 신청은 "법원의 적법한 결정을 부정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당헌·당규에 따라 정상적이고 민주적인 당내 의사결정 행위를 배격하는 것으로 당시 '당원권이 정지된 당 대표의 지위'와 '당원'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행위로 판단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리위는 또 8월 30일 국민의힘 의총에서 새비대위 구성과 이를 위한 당헌 개정을 당론으로 결정했는데, 이 당론에 반해 이 전 대표가 가처분 신청을 한 것도 결정된 당론을 따를 의무를 위반한 징계 사유라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등에 대해 '양두구육'과 '신군부'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도 징계 사유로 적시했습니다.

윤리위는 "당 소속 의원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욕적·비난적 표현을 사용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국민의힘 윤리규칙을 위반해 당내 혼란을 가중시키고 민심 이탈을 촉진시킨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리위는 그러면서 "위 사유를 종합하여 이준석 당원은 당에 유해한 행위를 했고, 당원으로서 지켜야 할 당헌·당규 등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민심을 이탈시켰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윤리위는 연찬회에서 금주령을 어겨 징계절차가 개시된 권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윤리위원장 명의로 '엄중 주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윤리위는 "8월 25일 국민의힘 연찬회 금주령은 공식행사에 술 반입을 금지하는 것에 한정됐으므로, 징계 절차 개시의 원인이 된 행위는 금주령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윤리위는 그러면서도 "당시 당 내외 위중한 상황을 고려할 때 국민과 당원들에게 적절치 못한 행동으로 보여 질 수 있기에,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엄중 주의를 촉구한다"며 결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한편 윤리위는 이준석 전 대표가 '징계 사유를 밝히지 않은 유령징계'라며 출석을 거부한 것이 징계에 영향을 미쳤냐는 질문에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윤리위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9월 28일 이 전 대표에 대한 출석 요청을 결정하고 다음날(29일)부터 전화와 휴대전화 문자, SNS 등으로 수차례 연락을 했고, 이 전 대표 수행팀장에게도 출석 요구를 하는 등 소명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했다"면서 "그럼에도 출석을 안 했다는 것은 본인의 권리를 내려놓은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윤리위는 충분한 기회를 드렸고, 심의 시작 시간도 충분히 공지됐으며, 윤리위 당일 오후에도 당무감사실에서 이 전 대표 측 대리인과 소통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를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위원장은 또 어제(6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이 이 전 대표 측 가처분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윤리위 결정에 영향을 미쳤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전혀 영향이 없었다"고 일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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