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진 “조국, ‘이규원 망신주기 수사’ 막아달라고 요청”

입력 2022.10.07 (16:57) 수정 2022.10.07 (17:0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전화해 “이규원 검사에 대한 망신주기식 수사를 막아달라”고 요청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오늘(7일)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공판에서 윤대진 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습니다.

윤 전 검사장은 “2019년 6월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의 전화를 받은 것으로 기억한다”며 통화 내용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이어 “조 전 장관이 ‘안양지청이 곧 이규원 검사를 소환할지도 모르는데, 명백한 불법이 있다면 모르지만 단순히 미운털 박혔다는 이유로 불러서 유학을 못 가게 지장을 초래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에 잘 얘기해달라는 취지의 민원이었다”며 “수석의 민원을 묵살할 순 없고 단순 민원으로 생각해서 동기인 수원지검 안양지청장에게 전화했던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안양지청장과의 구체적인 통화 내용에 대해서는 “오래전 일이고 가벼운 민원 정도로 생각해서 그런지 정확한 기억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통화 당시 ‘출국금지는 법무부와 대검 수뇌부, 서울동부지검 검사장 승인 아래 이뤄졌다’는 취지로 말했느냐는 검찰의 질문에는 “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모르는데 그런 얘기를 했을 수 없다”며 반박했습니다.

2019년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이 연구위원은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가 불법이라는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겠다고 보고하자 외압을 가해 수사를 중단시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당시 진상조사단에서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실무를 맡은 이규원 검사가 자신에 대한 수사를 막으려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부탁하고, 이를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윤 전 검사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윤대진 “조국, ‘이규원 망신주기 수사’ 막아달라고 요청”
    • 입력 2022-10-07 16:57:30
    • 수정2022-10-07 17:01:14
    사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전화해 “이규원 검사에 대한 망신주기식 수사를 막아달라”고 요청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오늘(7일)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공판에서 윤대진 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습니다.

윤 전 검사장은 “2019년 6월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의 전화를 받은 것으로 기억한다”며 통화 내용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이어 “조 전 장관이 ‘안양지청이 곧 이규원 검사를 소환할지도 모르는데, 명백한 불법이 있다면 모르지만 단순히 미운털 박혔다는 이유로 불러서 유학을 못 가게 지장을 초래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에 잘 얘기해달라는 취지의 민원이었다”며 “수석의 민원을 묵살할 순 없고 단순 민원으로 생각해서 동기인 수원지검 안양지청장에게 전화했던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안양지청장과의 구체적인 통화 내용에 대해서는 “오래전 일이고 가벼운 민원 정도로 생각해서 그런지 정확한 기억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통화 당시 ‘출국금지는 법무부와 대검 수뇌부, 서울동부지검 검사장 승인 아래 이뤄졌다’는 취지로 말했느냐는 검찰의 질문에는 “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모르는데 그런 얘기를 했을 수 없다”며 반박했습니다.

2019년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이 연구위원은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가 불법이라는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겠다고 보고하자 외압을 가해 수사를 중단시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당시 진상조사단에서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실무를 맡은 이규원 검사가 자신에 대한 수사를 막으려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부탁하고, 이를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윤 전 검사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