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경찰청 국감 “김건희 여사 이력서, 일부 사실과 달랐지만…”

입력 2022.10.07 (17:01) 수정 2022.10.07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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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허위경력 의혹 사건에서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이 (이력서에) 기재된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사건 불송치 결정 직전에 경찰은 김 여사가 제출한 22건의 경력 가운데 12건이 사실과 다른 것을 확인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는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남 본부장은 다만 "대학의 채용 담당자 진술과 채용 조건 등을 듣고 판단했다"면서 "대학 채용 과정에서 제출된 (김 여사의) 재직증명서가 원본과 일치했고, 대학관계자들 역시 공통적으로 채용 조건이 충족됐으며 기망한 부분이 없었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천 의원은 "정권의 눈치를 보고 있는 국민대 입장을 그대로 믿고 불송치했다면 누가 경찰 수사를 신뢰할 것인가"라면서 "(수사 결과) 허위 학력을 기재했고 활용했다고 판단해 놓고도 공소시효 이유를 끼워 맞춰서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남 본부장은 "수사 실무상 사건의 실체 판단에 앞서서 공소시효 도과와 같은 형식적인 부분을 먼저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며 불송치 결정 이유를 거듭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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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현장] 경찰청 국감 “김건희 여사 이력서, 일부 사실과 달랐지만…”
    • 입력 2022-10-07 17:01:44
    • 수정2022-10-07 17: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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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허위경력 의혹 사건에서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이 (이력서에) 기재된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사건 불송치 결정 직전에 경찰은 김 여사가 제출한 22건의 경력 가운데 12건이 사실과 다른 것을 확인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는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남 본부장은 다만 "대학의 채용 담당자 진술과 채용 조건 등을 듣고 판단했다"면서 "대학 채용 과정에서 제출된 (김 여사의) 재직증명서가 원본과 일치했고, 대학관계자들 역시 공통적으로 채용 조건이 충족됐으며 기망한 부분이 없었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천 의원은 "정권의 눈치를 보고 있는 국민대 입장을 그대로 믿고 불송치했다면 누가 경찰 수사를 신뢰할 것인가"라면서 "(수사 결과) 허위 학력을 기재했고 활용했다고 판단해 놓고도 공소시효 이유를 끼워 맞춰서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남 본부장은 "수사 실무상 사건의 실체 판단에 앞서서 공소시효 도과와 같은 형식적인 부분을 먼저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며 불송치 결정 이유를 거듭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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