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K/론스타ISDS]⑯ “위법행위자 금융위, 정부대응단서 빠져야”

입력 2022.10.07 (20:01) 수정 2022.10.07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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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ISDS(국가투자분쟁)에서 중재판정부가 위법 행위를 한 것으로 지목한 금융위원회에 대해 정부대응단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6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금융위는 정부 패소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기관이고,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기관”이라며 “취소신청 여부 등 향후 대응 방향을 결정하는 회의에서 빠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론스타 산업자본 아니다’ 금융위 판단 때문에 ‘스모킹 건’ 누락”

전문가들은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라는 사실은 불법적인 투자자를 보호하지 않는 ICSID(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원칙상 ISDS를 각하시킬 수 있는 핵심 쟁점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부의 공식입장은 법률대리인인 태평양이 이 쟁점을 주장할 경우 소송에 불리하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론스타가 외환은행에 투자한 10년 동안 금융위가 공식적으로는 한 차례도 론스타를 산업자본으로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금융위는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한 2003년은 물론 이후에도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했지만 ‘산업자본이 아니다 (2011.3.16, 2012.1.27)’ 라고 결론 내립니다.

황의원은 “이런 금융위의 해석이 결과적으로 소송에 영향을 미쳤고,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취소 신청을 하게 될 경우 배임의 공소시효 15년이 지날 수도 있다”며 취소 신청 결정 회의에서 금융위가 빠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습니다.

■ “금융위는 패소 원인 직접 행위자…향후 논의서 배제돼야”

론스타-정부 간 ISDS 판정문은 ▲론스타에 대한 대중적이고 정치적인 여론을 의식해 하나금융의 인수 승인을 해주지 않고 ▲법의 권한을 넘어 재량권을 남용해 ▲투자 조약상 공정 공평 의무를 위반한 행위자로 금융위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황의원은 “패소의 가장 큰 책임이 금융위에 있는 만큼 정부대응단 회의에 참여하는 것이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한 전성인 교수는 이에 대한 의견을 묻는 황의원의 질문에 “이해관계 당사자는 제외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분들로 정부 대응팀을 구성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했습니다.


론스타가 ISDS를 제기한 직후 구성된 정부대응단은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금융위, 국세청 등 6개 기관입니다. 황 의원실에 제출된 자료를 보면 금융위는 판정 이후 세 차례 분쟁대응단 회의에 참석했으며, 취소 신청 논의 등을 함께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중재판정에서 금융위가 가격 인하를 요구한 것은 정황 증거만 있고, 공무원들이 위법부당한 행위를 안 했다고 생각한다” 며” (정부대응단에서) 빠지고 안 빠지고는 저희 판단도 있지만, 법무부와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당시 금융위 감독정책과장을 지냈고, 이후 금융정책국장을 거쳐 하나금융에 외환은행 인수 승인을 할 당시엔 금융위 사무처장이었습니다.


취재 최문호 기자 bird@kbs.co.kr 송명희 기자 thimble@kbs.co.kr
촬영· 영상편집 김성현 기자 neptune@kbs.co.kr 허용석 기자 godup@kbs.co.kr
자료조사 이정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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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2-10-07 20:20:08
    탐사K

론스타 ISDS(국가투자분쟁)에서 중재판정부가 위법 행위를 한 것으로 지목한 금융위원회에 대해 정부대응단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6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금융위는 정부 패소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기관이고,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기관”이라며 “취소신청 여부 등 향후 대응 방향을 결정하는 회의에서 빠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론스타 산업자본 아니다’ 금융위 판단 때문에 ‘스모킹 건’ 누락”

전문가들은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라는 사실은 불법적인 투자자를 보호하지 않는 ICSID(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원칙상 ISDS를 각하시킬 수 있는 핵심 쟁점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부의 공식입장은 법률대리인인 태평양이 이 쟁점을 주장할 경우 소송에 불리하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론스타가 외환은행에 투자한 10년 동안 금융위가 공식적으로는 한 차례도 론스타를 산업자본으로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금융위는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한 2003년은 물론 이후에도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했지만 ‘산업자본이 아니다 (2011.3.16, 2012.1.27)’ 라고 결론 내립니다.

황의원은 “이런 금융위의 해석이 결과적으로 소송에 영향을 미쳤고,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취소 신청을 하게 될 경우 배임의 공소시효 15년이 지날 수도 있다”며 취소 신청 결정 회의에서 금융위가 빠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습니다.

■ “금융위는 패소 원인 직접 행위자…향후 논의서 배제돼야”

론스타-정부 간 ISDS 판정문은 ▲론스타에 대한 대중적이고 정치적인 여론을 의식해 하나금융의 인수 승인을 해주지 않고 ▲법의 권한을 넘어 재량권을 남용해 ▲투자 조약상 공정 공평 의무를 위반한 행위자로 금융위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황의원은 “패소의 가장 큰 책임이 금융위에 있는 만큼 정부대응단 회의에 참여하는 것이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한 전성인 교수는 이에 대한 의견을 묻는 황의원의 질문에 “이해관계 당사자는 제외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분들로 정부 대응팀을 구성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했습니다.


론스타가 ISDS를 제기한 직후 구성된 정부대응단은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금융위, 국세청 등 6개 기관입니다. 황 의원실에 제출된 자료를 보면 금융위는 판정 이후 세 차례 분쟁대응단 회의에 참석했으며, 취소 신청 논의 등을 함께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중재판정에서 금융위가 가격 인하를 요구한 것은 정황 증거만 있고, 공무원들이 위법부당한 행위를 안 했다고 생각한다” 며” (정부대응단에서) 빠지고 안 빠지고는 저희 판단도 있지만, 법무부와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당시 금융위 감독정책과장을 지냈고, 이후 금융정책국장을 거쳐 하나금융에 외환은행 인수 승인을 할 당시엔 금융위 사무처장이었습니다.


취재 최문호 기자 bird@kbs.co.kr 송명희 기자 thimble@kbs.co.kr
촬영· 영상편집 김성현 기자 neptune@kbs.co.kr 허용석 기자 godu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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