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교통법 무용지물…무면허 사고 441건”

입력 2022.10.08 (21:34) 수정 2022.10.08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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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가 있어야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도록 지난해 5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됐지만 업체의 80%가 여전히 면허 확인 절차 없이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장철민 의원이 국토교통부 등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전국 전동킥보드 업체 19곳 가운데 4곳만 면허 확인 절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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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동킥보드 교통법 무용지물…무면허 사고 441건”
    • 입력 2022-10-08 21:34:06
    • 수정2022-10-08 21:36:14
    뉴스9(대전)
면허가 있어야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도록 지난해 5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됐지만 업체의 80%가 여전히 면허 확인 절차 없이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장철민 의원이 국토교통부 등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전국 전동킥보드 업체 19곳 가운데 4곳만 면허 확인 절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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