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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에 과속하다 뺑소니 사고 40대 운전자 징역형
입력 2022.10.10 (07:49) 수정 2022.10.10 (08:03) 뉴스광장(울산)
울산지방법원은 음주운전에 과속까지 하다가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새벽 혈중알코올농도 0.113% 상태로 제한속도 시속 50km인 도로를 100km에 가까운 속도로 달리다 보행자를 치어 전치 16주의 상처를 입힌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새벽 혈중알코올농도 0.113% 상태로 제한속도 시속 50km인 도로를 100km에 가까운 속도로 달리다 보행자를 치어 전치 16주의 상처를 입힌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음주운전에 과속하다 뺑소니 사고 40대 운전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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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0-10 07:49:29
- 수정2022-10-10 08:03:31

울산지방법원은 음주운전에 과속까지 하다가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새벽 혈중알코올농도 0.113% 상태로 제한속도 시속 50km인 도로를 100km에 가까운 속도로 달리다 보행자를 치어 전치 16주의 상처를 입힌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새벽 혈중알코올농도 0.113% 상태로 제한속도 시속 50km인 도로를 100km에 가까운 속도로 달리다 보행자를 치어 전치 16주의 상처를 입힌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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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중관 기자 jk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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