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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불법구금·고문 시민에 손해배상 인정
입력 2022.10.10 (08:22) 수정 2022.10.10 (08:57) 뉴스광장(광주)
5·18민주화운동 당시 불법 구금과 고문을 당한 시민이 42년 만에 손해배상을 받게 됐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3단독은 1980년 5월 전남도청 앞에서 계엄군에 체포돼 38일 동안 구금돼, 고문과 구타를 당한 김모 씨에게 국가가 3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신군부가 영장 없이 김 씨를 체포 구금한 데 이어 폭행과 고문 등 공권력을 남용하면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분명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3단독은 1980년 5월 전남도청 앞에서 계엄군에 체포돼 38일 동안 구금돼, 고문과 구타를 당한 김모 씨에게 국가가 3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신군부가 영장 없이 김 씨를 체포 구금한 데 이어 폭행과 고문 등 공권력을 남용하면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분명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 5·18 불법구금·고문 시민에 손해배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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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0-10 08: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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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당시 불법 구금과 고문을 당한 시민이 42년 만에 손해배상을 받게 됐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3단독은 1980년 5월 전남도청 앞에서 계엄군에 체포돼 38일 동안 구금돼, 고문과 구타를 당한 김모 씨에게 국가가 3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신군부가 영장 없이 김 씨를 체포 구금한 데 이어 폭행과 고문 등 공권력을 남용하면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분명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3단독은 1980년 5월 전남도청 앞에서 계엄군에 체포돼 38일 동안 구금돼, 고문과 구타를 당한 김모 씨에게 국가가 3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신군부가 영장 없이 김 씨를 체포 구금한 데 이어 폭행과 고문 등 공권력을 남용하면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분명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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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송현 기자 ss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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