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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2일부터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 강화
입력 2022.10.10 (10:28) 수정 2022.10.10 (10:53) 930뉴스(광주)
'우회전 일시정지'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광주와 전남 경찰청이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갑니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운전자가 도로에서 우회전 할 때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거나 통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경우 차량을 일시 정지해야 한다면서, 12일부터 도로 위 상시 단속과 함께 암행 감찰차와 캠코더 등을 활용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운전자가 도로에서 우회전 할 때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거나 통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경우 차량을 일시 정지해야 한다면서, 12일부터 도로 위 상시 단속과 함께 암행 감찰차와 캠코더 등을 활용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 경찰, 12일부터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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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0-10 10:28:14
- 수정2022-10-10 10:53:32

'우회전 일시정지'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광주와 전남 경찰청이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갑니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운전자가 도로에서 우회전 할 때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거나 통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경우 차량을 일시 정지해야 한다면서, 12일부터 도로 위 상시 단속과 함께 암행 감찰차와 캠코더 등을 활용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운전자가 도로에서 우회전 할 때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거나 통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경우 차량을 일시 정지해야 한다면서, 12일부터 도로 위 상시 단속과 함께 암행 감찰차와 캠코더 등을 활용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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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민 기자 cj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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