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물 철거’ 화정아아이파크 공사중지 해제
입력 2022.10.10 (21:56)
수정 2022.10.10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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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기한이 끝난 건축용 시설물을 해체하기 위해 광주 화정아이파크에 대한 공사중지 명령이 일부 해제됐습니다.
광주시 서구청은 지난 6월 사용 기간이 끝난 건축용 타워크레인과 리프트, 비계 등을 해체하기 위해 공사 중지 명령을 일부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 서구청은 지난 6월 사용 기간이 끝난 건축용 타워크레인과 리프트, 비계 등을 해체하기 위해 공사 중지 명령을 일부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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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물 철거’ 화정아아이파크 공사중지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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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0-10 21:56:00
- 수정2022-10-10 21:57:38
사용 기한이 끝난 건축용 시설물을 해체하기 위해 광주 화정아이파크에 대한 공사중지 명령이 일부 해제됐습니다.
광주시 서구청은 지난 6월 사용 기간이 끝난 건축용 타워크레인과 리프트, 비계 등을 해체하기 위해 공사 중지 명령을 일부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 서구청은 지난 6월 사용 기간이 끝난 건축용 타워크레인과 리프트, 비계 등을 해체하기 위해 공사 중지 명령을 일부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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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성호 기자 menba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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